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의 경찰
1) 미국 각 기관의 개념
2) 미국 경찰관할의 5단계
3) 연방경찰제도
4) 미국 지방(자치)경찰
5) 주경찰제도
6) 연방경찰제도
7) 주경찰제도
8) 도시경찰
2. 미국의 검찰
1) 조직과 인사제도
2) 조직의 2원제 : 연방검찰과 지방검찰제도
2) 권한의 2원제 : 수사와 기소의 분리
3) 조직의 구성
4) 인사제도
5) 직무와 권한
3. 미국에서 경찰과 검찰의 상호관계
Ⅲ. 결론
Ⅱ. 본론
1. 미국의 경찰
1) 미국 각 기관의 개념
2) 미국 경찰관할의 5단계
3) 연방경찰제도
4) 미국 지방(자치)경찰
5) 주경찰제도
6) 연방경찰제도
7) 주경찰제도
8) 도시경찰
2. 미국의 검찰
1) 조직과 인사제도
2) 조직의 2원제 : 연방검찰과 지방검찰제도
2) 권한의 2원제 : 수사와 기소의 분리
3) 조직의 구성
4) 인사제도
5) 직무와 권한
3. 미국에서 경찰과 검찰의 상호관계
Ⅲ. 결론
본문내용
태로 처리되고 있다.
나. 재량권에 대한 규제와 특성
근본적으로 검사의 직업적 양식에 대한 신뢰에 의하여 재량권의 폭넓은 행사가 보장되고 뚜렷한 법률적 규제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선거제에 의한 임명이 간접적인 정치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미국에서 경찰과 검찰의 상호관계
미국에 사법경찰과 검사와의 관계는 상호협력관계이다.
이는 연방이나 자치단체의 경우 모두 동일하다.
검사는 경찰 또는 경찰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범죄수
사의 주도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에게 있고 검사는 주에 따라 몇가지 특수한 범죄
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외에는 주로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한 소송제
기를 할뿐이며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 지휘권을 가지지 못한다. 경찰은 검사
의 보조자가 아니며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경우에 EK라서 검사가 경찰의 수사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은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의 기록을 검사로부터 사전에 검토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나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수집한 증거가 충분한가,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가라는 점에 대
하여 법적조언을 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으며, 수사를 개시한 이후부터는 경찰은
검사와 밀접한 협의 및 연락을 한다. 가령 뉴욕, 시카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인
대도시의 검찰청에서는 Felony Review Units를 두어 경찰의 수사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 따라서 소위 연방범죄 즉 관세사범, 출입국 관리사범, 국가안전에 관
한 범죄, 조직범죄, 범죄지가 두 개 이상의 주에 걸치거나 주의 통신, 운송수단등
을 이용한 범죄 또한 우편을 이용한 사기죄 등은 연방수사국, 마약단속국, 관세청
등의 연방법집행 기관의 수사관이 수사하여 연방검찰로 넘기고 있고, 그밖의 모
든 범죄는 지방경찰이 수사하여 지방검찰에 송치한다.
연방 및 지방검사가 수행하는 주요직무의 내용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범죄
에 대한 공소권 행사여부 결정과 민사소송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
하고 다른 정부 기관에 대한 법률자문 및 법률로 정한 특정사건의 수사 그리고
개별 사건을 통한 사법경찰에 대한 법률적 교양실시 등이다.
지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주로 경찰력이 약
한 곳이며 그러한 경우 검사는 독립하여 형사를 모집하여 활용하거나 경찰에서
파견한 형사를 지휘함으로써 경찰과는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기도 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에 검사라는 제도가 도입된 것은 1894년 갑오개혁 때이다. 그러나 당 시에는 지금처럼 법원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검찰은 아니었고, 판 사와 같은 재판소의 직원일 뿐이었다. 일제치하에서도 검사는 법원에 소속된 검 찰국 직원이었다.
그러던 것이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현재 법조 3륜으로 불리어지는 법원, 검찰, 변호사 제도로서 확립되었다. 즉 법원조직법(1949. 4. 26. 법률 제51호), 변호사법(1949. 11. 7. 법률 제63호), 검찰청법(1949. 12. 30. 법률 제81호)이 차례로 제정되면서 법원과 완전히 분리 독립된 기관으로서 검찰 제도가 성립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검찰제도는 프랑스의 대관제도에 기인한다. 대관은 왕에 의하여 임 명되어 왕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던 역할을 해 오던 것이었다. 14세기경에 왕권 이 강화되면서 왕의 사법적 이익보호를 전담하게 되고 왕의 재정에 관한 벌금징 수 및 재산몰수를 집행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에 관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를 독일에서 받아들여 당시 법관에게 집중되어 있던 소추권과 재판 권 중 소추권을 떼어서 검찰에게 준 것이다. 몽테스키외(Montesquieu)나 휴고 이 센비엔(Hugo Isenbien) 같은 사람들이 검찰제도를 극찬한 것은 위와 같은 권력 분립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보고 말한 것이다.
얼마 전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진정한 무사는 추운 겨울날 얼어죽을지 언정 곁불은 쬐지 않는다"고 취임에 임하는 말을 했다. 언론은 아무런 거리낌없 이 신임총장의 말을 인용하였고 앞으로 검찰이 가져야 할 정신자세인양 보도하였 다.
무사란 무를 익혀 그 방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궁전지사 또는 싸울아비, 무부라고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사를 무사에 비유하는 것에 누구 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검사가 이제 검사가 된 것인가. 무엇이 우리나라 검 사를 무사에 비유하게 만들었고 누구나 동감하게 되었는가.
우리나라 검사는 현재 수사를 주체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에 대 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그 뿐인가, 인신구속을 위해서는 검사에 의한 영 장청구가 있어야 한다. 수사를 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고, 제기된 공소를 유지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한들을 다른 기관과 나누어 가지는 것도 아니고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과연 모든 사람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도를 가지고 있는 무사 라 칭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륙법계 형사소송구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프랑스에 비하여 현저하게 다른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우리나라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 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검사가 유독 무사가 될 수는 없다. 검찰제도 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성격이 부여되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금의 검찰도 공익의 대표자이다. 이는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검 찰청법에도 있다. 검사를 무사로 보는 것은 검사의 권한만을 보고 의무를 보지 않는 편협한 시각이다.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는 권한은 존재해서도 안되고 존 재할 수도 없는 것이다. 검찰을 칼을 휘두르는 무사에 비유할 것이 아니라, 국민 에 봉사하는 공직자로서의 지위가 강조되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야 하며 경찰과 원만한 관계를 유
지해서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나. 재량권에 대한 규제와 특성
근본적으로 검사의 직업적 양식에 대한 신뢰에 의하여 재량권의 폭넓은 행사가 보장되고 뚜렷한 법률적 규제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선거제에 의한 임명이 간접적인 정치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미국에서 경찰과 검찰의 상호관계
미국에 사법경찰과 검사와의 관계는 상호협력관계이다.
이는 연방이나 자치단체의 경우 모두 동일하다.
검사는 경찰 또는 경찰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범죄수
사의 주도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에게 있고 검사는 주에 따라 몇가지 특수한 범죄
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외에는 주로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한 소송제
기를 할뿐이며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 지휘권을 가지지 못한다. 경찰은 검사
의 보조자가 아니며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경우에 EK라서 검사가 경찰의 수사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은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의 기록을 검사로부터 사전에 검토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나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수집한 증거가 충분한가,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가라는 점에 대
하여 법적조언을 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으며, 수사를 개시한 이후부터는 경찰은
검사와 밀접한 협의 및 연락을 한다. 가령 뉴욕, 시카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인
대도시의 검찰청에서는 Felony Review Units를 두어 경찰의 수사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 따라서 소위 연방범죄 즉 관세사범, 출입국 관리사범, 국가안전에 관
한 범죄, 조직범죄, 범죄지가 두 개 이상의 주에 걸치거나 주의 통신, 운송수단등
을 이용한 범죄 또한 우편을 이용한 사기죄 등은 연방수사국, 마약단속국, 관세청
등의 연방법집행 기관의 수사관이 수사하여 연방검찰로 넘기고 있고, 그밖의 모
든 범죄는 지방경찰이 수사하여 지방검찰에 송치한다.
연방 및 지방검사가 수행하는 주요직무의 내용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범죄
에 대한 공소권 행사여부 결정과 민사소송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
하고 다른 정부 기관에 대한 법률자문 및 법률로 정한 특정사건의 수사 그리고
개별 사건을 통한 사법경찰에 대한 법률적 교양실시 등이다.
지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주로 경찰력이 약
한 곳이며 그러한 경우 검사는 독립하여 형사를 모집하여 활용하거나 경찰에서
파견한 형사를 지휘함으로써 경찰과는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기도 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에 검사라는 제도가 도입된 것은 1894년 갑오개혁 때이다. 그러나 당 시에는 지금처럼 법원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검찰은 아니었고, 판 사와 같은 재판소의 직원일 뿐이었다. 일제치하에서도 검사는 법원에 소속된 검 찰국 직원이었다.
그러던 것이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현재 법조 3륜으로 불리어지는 법원, 검찰, 변호사 제도로서 확립되었다. 즉 법원조직법(1949. 4. 26. 법률 제51호), 변호사법(1949. 11. 7. 법률 제63호), 검찰청법(1949. 12. 30. 법률 제81호)이 차례로 제정되면서 법원과 완전히 분리 독립된 기관으로서 검찰 제도가 성립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검찰제도는 프랑스의 대관제도에 기인한다. 대관은 왕에 의하여 임 명되어 왕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던 역할을 해 오던 것이었다. 14세기경에 왕권 이 강화되면서 왕의 사법적 이익보호를 전담하게 되고 왕의 재정에 관한 벌금징 수 및 재산몰수를 집행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에 관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를 독일에서 받아들여 당시 법관에게 집중되어 있던 소추권과 재판 권 중 소추권을 떼어서 검찰에게 준 것이다. 몽테스키외(Montesquieu)나 휴고 이 센비엔(Hugo Isenbien) 같은 사람들이 검찰제도를 극찬한 것은 위와 같은 권력 분립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보고 말한 것이다.
얼마 전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진정한 무사는 추운 겨울날 얼어죽을지 언정 곁불은 쬐지 않는다"고 취임에 임하는 말을 했다. 언론은 아무런 거리낌없 이 신임총장의 말을 인용하였고 앞으로 검찰이 가져야 할 정신자세인양 보도하였 다.
무사란 무를 익혀 그 방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궁전지사 또는 싸울아비, 무부라고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사를 무사에 비유하는 것에 누구 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검사가 이제 검사가 된 것인가. 무엇이 우리나라 검 사를 무사에 비유하게 만들었고 누구나 동감하게 되었는가.
우리나라 검사는 현재 수사를 주체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에 대 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그 뿐인가, 인신구속을 위해서는 검사에 의한 영 장청구가 있어야 한다. 수사를 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고, 제기된 공소를 유지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한들을 다른 기관과 나누어 가지는 것도 아니고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과연 모든 사람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도를 가지고 있는 무사 라 칭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륙법계 형사소송구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프랑스에 비하여 현저하게 다른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우리나라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 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검사가 유독 무사가 될 수는 없다. 검찰제도 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성격이 부여되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금의 검찰도 공익의 대표자이다. 이는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검 찰청법에도 있다. 검사를 무사로 보는 것은 검사의 권한만을 보고 의무를 보지 않는 편협한 시각이다.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는 권한은 존재해서도 안되고 존 재할 수도 없는 것이다. 검찰을 칼을 휘두르는 무사에 비유할 것이 아니라, 국민 에 봉사하는 공직자로서의 지위가 강조되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야 하며 경찰과 원만한 관계를 유
지해서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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