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피해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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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3차 피해자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범죄피해의 성격
1) 육체적·경제적 피해
2) 심리적 상처와 사회적 비용
2. 제 1차 피해자
3. 제 2차 피해자
4. 제 3차 피해자
5. 제 4차 피해자
예1) 황수정씨등 상대 6억 손해배상
예2) 경찰수사에 있어서의 권력개입, 친인척, 친분 등등, 부정부패....
예3) 피해자의 보복에 따른 피해...
예4)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순간

Ⅲ. 결론

1. 제 1차 피해자화의 대책
2. 제 2차 피해자화의 대책
3. 제 3차 피해자화의 대책
4. 제 4차 피해자화의 대책

본문내용

의 수사에 휘둘렸다'라든가 '입원한 병실에까지 사정청취를 하러 와서 곤란했다'라는 등, 경찰의 태도에 의문이나 곤혹을 당한 사람의 수가 적지 않았다.
이에 덧붙여서 경찰 단계에서는 경찰의 기자 그룹과의 관계에서 사건을 속보하고 싶다고 희망하는 매스컴의 사건보도에의 협력요청의 영향도 있고, 사실의 추구에 대한 중압감이 커서 범죄의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매스컴의 영향이 미치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나 유족은 사건에 몰려드는 매스컴 관계자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받아, 정신적으로 상처받는 예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앞서 말한 실태조사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배려를 결여한 매스컴의 태도는 인권소국(人權小國)을 상징하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 일본의 경우, 특히 제국주의 헌법의 근원에는 범죄수사를 하는 관헌(官憲)은 유럽국가나 미국과 비교해 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권위의식이 강해 수사 취조 과정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인권침해를 야기한 사실이 많았다. 그런 이유도 있고, 특히 제2차대전 후 형사소송법 학자의 견해는 물론이고 실무에서도 가해자인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배려는 후하게, 범죄자의 가족을 포함한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배려는 뒷전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공적 범죄통제기관에 의한 제2차 피해자화를 막는 수단이 어떤 식으로 존재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오늘날의 구미 형사사법제도 개혁의 하나의 기둥이 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조류, 현시의 추세라고도 말할 수 있는 동향에 편승해,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3. 제 3차 피해자화의 대책
제3차 피해자화 문제는 모든 종류의 피해자에게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재산죄의 피해자인 침입절도 경우를 생각해 보자. 피해는 재물이지만, 피해자의 심리에서 보면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당한 물질적 손실 이상으로 '내게 설마 그런 일이...'라고 생각과 함께 자신의 집, 자신의 방에 침해로 인해 열려진 책상 가구의 서랍 등 여기 저기 뒤진 흔적으로 정신적 심리적 타격, 즉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불쾌감 공포감이 더 크지 않을까?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피해자 중 적지 않은 사람이 피해 후 상당기간 동안 정신적 불안감에 싸여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주가 되었던 안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정신적인 불안정을 경험했다고 답하고 있다.
신체에 대한 공격, 정신적인 협박 위협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정신적 동요나 불안감은 재산범의 경우보다 훨씬 클 것이다. 경찰의 피해상담실은 일종의 '응급 센터'의 성격을 지닌다. 외국의 '피해자 구원센터'(Crime Victim's Assistance Center)나 '강간피해자 구원센터'(Rape Crisis Center)도 피해자가 정신적 위급 상태에 빠졌을 때, 먼저 정신적인 지원을 한 다음, 사안에 대응해 적절하고도 신속한 조언을 해주는 상담소이다. 그 조직과 상담 조언 등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의 '전국 피해자원조기구'(NOVA)는 1975년에 설립된 세계적으로도 첫손에 꼽히는 조직이며, 1985년에 설립된 '전국 피해자 센터'(NVC)와 함께 전국적인 네트워크 망을 통해 피해자의 구원을 담당하고 있다. 각 지부는 회원 또는 촉탁으로 의사 사회사업가 심리치료사 카운슬러 변호사 등의 협력을 얻어 상담 진단 치료의 필요성에 맞춰 상주 또는 파트타임 직원을 두고 전화상담 의뢰에 응해 적절한 조언, 상담내용에 따른 소개를 해서 사례에 따라서는 법정에의 동반 등의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영국도 1979년에 전국 범죄피해자 원호협회가 런던에서 발족해, 피해자지원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 376개의 조직을 가지고 약 700명의 유급직원과 약 12,00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원호협회에서는 자원봉사자가 피해자의 집 또는 원호협회에서 직접 상담하고 사건 직후부터 개입하여 정신적 조언, 가옥의 열쇠 교체, 보상이나 재판절차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법원에의 동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원호협회는 경찰 보호관찰소의 협력을 얻어 사회사업가, 원호협회 대표, 자원봉사자 대표로 이루어지는 운영위원회가 활동방침과 내용을 결정하여 피해자 원호에 나서고 있다.
독일은 피해자보상법이 실시된 1977년에 TV 뉴스 캐스터인 Zimmermann의 주창에 의해 피해자 원조단체 'Weiser Ring'이 조직되었다. 현재 Mainz에 본부를 두고 전국 400곳의 지부, 4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약 2,000명의 자원봉사자가 피해자를 돕고 있다. 활동 경비는 회원 회비, 독지가의 기부 외에 지부 소재지 법원에서 징수된 교통사건 관계 벌금, 범칙금을 '공익단체'로서 수납하고 있다. 지원활동은 다양하며, 영 미국의 경우와 같이 인신범죄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고발에 대한 상담과 조언, 의사(특히 산부인과 의사), 심리치료사, 카운슬러, 변호사, 세무사를 소개하고, 법률부조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나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을만한 비용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비용을 부담하고, 법원에의 출정 방청에 동행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예방활동으로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범죄 약물범죄방지를 위한 강습회를 개최하여 사례연구 등을 통한 범죄 캠페인, 범죄의 예방을 위한 상담 조언을 하며, 경찰이나 관청의 창구에 범죄피해자가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소책자를 작성 배포하여 범죄의 잠재화를 막는 노력을 하고 있다.
4. 제 4차 피해자화의 대책
위의 예1과 같이 아직 4차 피해자가 무엇인지는 정의 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는 피해자는 많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하기에 여기서 4차 피해자의 대책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할 수 있지만 위의 예1)처럼 있어서의 대책을 말하고자 하면 말하기가 너무 난감하다.
이것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그당시 인기에 따라 하기 때문에 자질과 품성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인기보다는 자질과 품성에 많은 점수를 주어서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피해자,   1차,   2차,   3차,   4차,   피해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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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1
  • 저작시기2004.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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