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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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사형제도 존치론
사형제도 폐지론

결론

본문내용

될 수 있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의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면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北韓의 境遇
북한형법 제28조에서는 사형을 형벌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각칙상 반국가적 범죄, 군사상 범죄, 국가관리를 침해하는 죄의 일부와 살인죄 등 45개조에 걸쳐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법정형에서 절대적 사형을 규정한 것만도 9개조에 이른다. 그러나 북한형법은 1개 조문에 수 개의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의 예비와 미수를 기수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교사와 방조를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므로 사실상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형법에 규정된 것 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북한에서도 반국가적 범죄와 일반 형사범죄의 경우 폭넓게 사형을 규정·집행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만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지만, 국가의 발전정도·인권상황 및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할 때 북한과의 단순 비교는 부당하며 오히려, 우리가 먼저 사형제도를 폐지하여 그들에게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유도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2. 私見
사형제도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신체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다는 극형으로서 생명을 제한하는 생명형으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감정들과 공유됨과 동시에 현대 시대는 국제화 시대임으로 아무리 국민의 정서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조류에 발걸음을 맞추어야만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라는 문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점은 사실이다. 하지만 얼마 전의 사형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형 '유지' 52%, '폐지' 40% 사형의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보다는 다소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물론 '사형 폐지론'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며 최근 종교계 원로인사들이 사형제도 폐지를 건의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사형제도 폐지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지난 9월 27일 전국 성인 844명을 대상으로 함께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52.3%)가 '폐지해야 한다.'(40.1%)보다 약간 높았다. 하지만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는 국민의 비율은 지난 94년의 20%에 비해 두 배나 증가했고, 사형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70%에서 많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20와 30대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이 비슷했고, 4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 중에서는 사형제도 폐지 의견이 더 많았다.
한편 단순히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간 더 많았지만, '살인 등 반인륜적 흉악범에 대해서만 사형 제도를 적용하고 양심범이나 정치범에 대해서는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는 찬성(68.1%)이 반대(25.2%)에 비해 훨씬 많았다.
반인륜적 흉악범에만 사형 제도를 적용시키는 것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이 크게 높았다. '범죄자를 감옥에 보내는 목적'으로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38.6%)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범죄 예방을 위해'(34%), '죄인을 교화시키기 위해'(26%)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직까지 사형 제도의 폐지라는 것은 아직은 우리의 국민정서상 받아 들여 지기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즉,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며 국민적으로도 수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중재하여야 하는가? 그 방법으로 절충이라는 방법을 권하고 싶다. 폐지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과제이고 또한 국제적인 조류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사형제도의 폐지는 불가피 하다. 그렇다면 폐지를 하되 점층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이 든다. 일시에 사형 제도를 바꾸게 된다면 사형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나타나게 될 아노미적인 상태는 필수불가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될 것이며 또한 정국이 불안한 현 시점에서 이런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는 그야말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 해야만 할 것이다.그러므로 3단계에 걸치는 절충적 방법을 제시 하는 바이다.
1단계로서는 아직은 헌법이나 형법의 사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든지 혹은 폐지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상의 법규를 존재하게끔 두고 나서 실질적인 사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형제도는 존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형제도의 분쟁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2단계로는 1단계의 관행을 중심으로 하여 법규정을 개정 혹은 폐지하는 것이다. 이때에 조심해야 할 것은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의 의사를 적극반영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예를 들어 국민투표 등의 방법으로 국민 전체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의 의사가 완전폐지라면 완전폐지의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며 부분폐지라면 부분폐지를 해야 할 것이다.
3단계로서는 2단계에서 이룩해 놓은 제도에 대한 관리 및 유지일 것이다. 형벌을 주는 것보다는 형벌제도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들 하듯이 힘들게 이룩해 놓은 사형제도폐지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적인 단합과 범죄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비록 이 3단계에 걸쳐서 이룩될 때까지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것으로 판단이 된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로 나타나게 될 혼돈 과 무질서를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을 것이며 또한 국민적 감정의 충분한 인식을 하게 함으로서 부작용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두 가지 입장을 상당부분 융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함으로서 두 집단간의 갈등의 폭을 다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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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4.05.02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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