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법의 개념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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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 경제규제의 기본방향과 형사제재
1. 전시통제경제체제
2. 독점금지체제
3. 한국의 경제규제

III. 경제법의 개념과 포괄범위
1. 경제정책과 경제법
2. 경제법의 개념과 포괄범위

IV. 경제형법의 개념과 포괄범위
1. 개 염
2. 보호법익
3. 경제형법의 포괄범위

V. 결

본문내용

칭이나(대부분의 경우 제1조에서 선언적으로 명시하는) 법령의「목적」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보험업법은 투자자나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일반소비자(보험가입자)의 이익도 보호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처벌법규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되어야 한다.
주36) 이하의 분류는 내용상 야마나카(山中敬一) 교수의 분류와 매우 유사하다. 야마나카 교수는 경제거래의 현실을 기초로 경제형법의 보호법익을 분류한 것으로 생각된다. 야마나카 교수는 경제형법을 ① 국민적 경제질서를 보호하는 형벌법규의 유형 ② 기업경영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형벌법규의 유형 ③ 투자가를 포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형벌법규의 유형 ④ 국가의 재정을 보호하는 형벌법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山中敬一 外,『經濟刑法の形成と展開』(前註5), 4-5면 참조).
_ ① 공정거래와 자유경쟁이라는 경쟁질서원리를 보호하는 형벌법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이 범주에 속하는 형벌법규는 전체로서의 국가경제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시장의 원리는 제1차적으로 사적 거래 내지 경제활동의 기본원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획득되는 국가경제 전체의 발전은 부수적인 효과로서 얻어지는 것일 뿐이다. 공정거래법상의 형벌법규는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그밖에 산업디자인진흥법,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_ ② 기업의 영업활동을 보호하는 형벌법규
_ 자유롭고 창조적인 기업활동을 보호하는 것도 역시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 국가경제 전체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경제활동영역의 보호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 원리를 보호하는 것은 경제활동의 기본원칙을 수호하는 의미를 지니는 반면, 기업의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개별경제주체의 구체적인 경제행위를 규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112] _ 상법상의 특별형벌법규처럼 내부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규는 물론이고, 外部者 또는 다른 기업에 의한 침해행위를 규제하는 법규도 모두 여기에 속한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규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된다. 투자자는 적극적 공격적으로 경제활동에 가담한 소비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보호는 동시에 소비자보호의 의미도 가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투자는 기업활동에의 능동적 참여를 의미하므로 투자자 보호의 근본취지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전한 투자자의 보호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밖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침해죄, 시설대여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출보험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선물거래법 등에 포함되어 있는 형벌법규도 모두 기업의 영업활동의 보호를 위한 법규에 속한다. 모두 여기에 속한다.
_ ③ 소비자를 보호하는 형벌법규
_ 경제거래의 상대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벌법규가 모두 여기에 속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상품권법 물가안정에관한법률, 품질경영촉진법에 규정된 형벌법규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_ ④ 국가경제 자체를 보호하는 형벌법규
_ 조세범죄를 비롯한 국가재정에 관한 범죄는 물론, 산업발전및산업기반조성에관한법률, 금융 외환제도 등 전체로서의 국가경제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 있는 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그밖에 국제경제질서에관한법률도 여기에 포함됨은 물론이다.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113] 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제도및금융기관에관한법률, 외국환관리법, 대외무역법, 공업발전법 등에 규정된 형벌 법규들은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V. 結
_ 경제형법은 경제법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지만 경제법의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도 않고 포괄범위는 매우 광범하다. 더구나 현대국가에서는 경제생활상의 일탈행위에 대한 규제의 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형법의 개념과 체계에 관한 논의도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조세형법', '환경형법' 또는 '교통형법'의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형법학'을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분과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의 여부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_ 독일에서는 법원조직법 제74조 c에서 경제범죄로 취급되어야 할 행위목록을 규정함으로써 경제형법의 포괄범위에 관한 입법적 정의가 내려진 셈이 되었다. 경제법규 위반행위 중 형벌부과의 대상이되는 행위(경제범죄)는 가능한 한 형법전에서 규정하고, 그밖에 대부분의 경제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로써 행정처분으로 대응하는 원칙도 확립되었다고 한다.주37) 그렇지만, 어떠한 행위를 형벌을 부과의 대상인 범죄로 보고, 어떠한 행위를 단순한 경제질서 위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은[114] 아직 없다.
주37) 西原春夫 宮澤浩一 監譯, 『ドイツおよびECにおける經濟犯罪と經濟刑法』(前註3) 2면 이하 참조.
_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이론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경제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정당성과 한계, 형벌부과의 대상인 범죄와 행정처분의 대상인 질서위반행위의 한계 및 양자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연구가 시급하다. 그 연구의 성과에 기초하여 경제형법 내지 경제범죄의 개념과 포괄범위를 규명해야 한다. 경제범죄를 형사제재의 대상에 한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제재의 대상까지 포함시켜 논하는 것이 타당한가. 경제형법의 체계를 여하히 구성할 것인가. 현행의 경제규제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효과적인가. 국가파산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갓 넘기고 경제재건을 위해 매진해야 할 시점인만큼 경제법규의 집행력 확보를 둘러싼 제반 문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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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5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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