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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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각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

본문내용

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8조 (준사기) ①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리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리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49조 (부당이득) 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리익을 취득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리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 (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산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리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리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리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57조 (배임수증죄)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리익을 취득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재물 또는 리익을 공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리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9조 (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 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3조 (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5조 (친족간의 범행) 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 (재물손괴등<개정 1995.12.29>)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68조 (중손괴) 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69조 (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70조 (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1조 (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72조 (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

키워드

형법,   ,   조항,   각칙,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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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8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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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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