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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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7조 제1항, 규칙 제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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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사·사법경찰관·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없이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2항)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36시간 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동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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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60조 제1항
②③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법원의 최종적 심사를 받기 위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략)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5조의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11.20.자 96모119 결정 全合)
④ 고등법원의 부심판결정이 있는 경우 고등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이 그 사건의 1심으로 재판을 하게된다.(제26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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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형사소송규칙 제146조에서 판결선고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뿐이고 집중심리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집중심리주의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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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증인은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신문할 수도 있고 증거의 채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대법원 1983. 7.12. 82도3216)
① 대법원 1995. 6.13. 95도826 ② 대법원 1993.11.26. 93도2505
④ 대법원 1954. 6. 7. 54도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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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조사를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도 증거조사 자체는 생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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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의자신문조서가 사건의 송치를 받은 당일에 작성된 것이었다 하여 그와 같은 조서의 작성시기만으로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임의성이 없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 의심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4. 5.29. 84도378)
②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자백의 약속 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9.13. 83도712)
③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이 검찰에 연행된 때로부터 약 3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검사 2명이 교대로 신문을 하면서 회유한 끝에 받아낸 것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97. 6.27. 95도1964)
④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은 헌법 제12조 제7항과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따라서 임의성 없는 자백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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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3조 제1항) 따라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참고인이 작성·제출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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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러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2.27. 97도1770)
② 대법원 1998. 2.27. 97도1770 ③ 대법원 1996. 1.26. 95도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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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12.24. 99도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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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8.22. 97도1211) 그에 비하여 검사는 실체판결을 구하면서 얼마든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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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문과 같은 '부분파기'의 경우 원판결 자체는 파기되지 않으므로 그 원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도 당연히 허용이 된다.
※ 비상상고에 의하여 법령에 위반한 소송절차가 파기된 경우에도 그 판결의 확정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판결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55.12.23. 4288형항3)
①②③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확정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제446조) 파기판결은 부분파기(部分破棄)와 파기자판(破棄自判)으로 구분이 된다.
A. 부분파기 - ⅰ) 판결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고 ⅱ)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하여야 한다.(동조 제1호 본문, 제2호)
B. 파기자판 - 판결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동조 제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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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는 피고인과 경찰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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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8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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