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서 설
이, 국제법이냐 세계법이냐
삼, 국제재판의 이상(이상본호)
사, 국내재판의 이상
오, 결 론
이, 국제법이냐 세계법이냐
삼, 국제재판의 이상(이상본호)
사, 국내재판의 이상
오, 결 론
본문내용
그는 直接構成團과 國民 또는 領域에 對해 統轄權을 갖지 않는다. 그의 通轄權은 如前히 各構成團에 留保된다.
_ 다만 各構成團間의 法律的紛爭과 武力的紛爭을 防止 또는 解決하기 爲하여 聯合裁判所와 聯合軍司令部를 設置할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_ 이것은 國際平和를 爲하여 가장 重要한 裝置인 것이다. 世界國家聯合의 形態는 現存의 國際聯合의 構造를 進步的으로 改良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世界國家聯合의 最高聯邦議院은 國際聯合의 總會와 各理事會의 綜合的機關이며 國際聯合의 總會와 各理事會의 決議事項을 强化하여 最終的 決議機關으로 한 것이다. 世界國家聯合의 聯合裁判所는 國際聯合의 國際司法裁判所의 任意的管轄 또는 義務的管轄에서 强化하여 强制的 管轄權이 附與되며 또한 民事 및 刑事裁判權을 가진다. 聯合司令部는 國際聯合의 安全保障理事會에서 가지는 軍事參謀委員會와 그의 警察軍을 單一的으로 編成하여 掌握한다. 各構成團의 個別的 兵力所有를 그 代身 廢合한다.
_ 우리는 上述된 世界國家聯合의 形態의 實現에서 비로소 國際法의 適用과 執行이 理想化될 줄 믿는다. 그것은 單純한 理想이 아니라 現存段階에서 가장 實現化될 수 있는 構想이라고 믿는다.
(3) 個人의 法的地位의 確立
_ 世界法은 個人의 法的地位를 本質的으로 承認하는 法體系이다. 그것은 個人에게 世界市民權을 附與하는 것을 意味하며 世界法의 모든 權利義務의 主體를 全的으로 認定하는 構想이다. 그런데 이러한 世界法의 構想에서가 아니고 國際法의 本質에서 個人의 法的地位를 認定하는 理論이 國際法學者에 依해 많이 論議되고 있다.주14)
주14) 筆者 「現代國際法體系」 四三面參照.
_ 그러나 이러한 理論展開는 論理的으로 矛盾되며 그것은 國際法을 世界法化하여 解釋코저 하는 것이라고 본다. 國際法論理에서 個人에 法的地位가 認定된다는 것은 矛盾이며 그것이 條約上 例外로 規定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는 國家間의 條約上의 現象에 지나지 않는다. 主權國家의 介入없이 個人이 直接 國際法上의 權利義務의 當事者가 될 수 없다. 있다면 極少의 例外的事項인 것뿐이다.
_ 그러한 例外的 事項을 가지고 國際法體系에서 國家와 同樣의 主體性을 認定한다는 것은 理論體系의 錯誤라고 본다. 차라리 國際法을 除外하고 世界法上의 個人의 法的地位를 말한다면 論理的이고 首肯할 수 있다.
_ 個人의 法的地位를 確立하기 爲하여 世界法理論을 展開하는 것은 當然한 것이다. 그러나 上述된 바와 같이 世界法의 實現은 架空的이며 可能치 않다.
_ 다만 各構成團間의 法律的紛爭과 武力的紛爭을 防止 또는 解決하기 爲하여 聯合裁判所와 聯合軍司令部를 設置할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_ 이것은 國際平和를 爲하여 가장 重要한 裝置인 것이다. 世界國家聯合의 形態는 現存의 國際聯合의 構造를 進步的으로 改良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世界國家聯合의 最高聯邦議院은 國際聯合의 總會와 各理事會의 綜合的機關이며 國際聯合의 總會와 各理事會의 決議事項을 强化하여 最終的 決議機關으로 한 것이다. 世界國家聯合의 聯合裁判所는 國際聯合의 國際司法裁判所의 任意的管轄 또는 義務的管轄에서 强化하여 强制的 管轄權이 附與되며 또한 民事 및 刑事裁判權을 가진다. 聯合司令部는 國際聯合의 安全保障理事會에서 가지는 軍事參謀委員會와 그의 警察軍을 單一的으로 編成하여 掌握한다. 各構成團의 個別的 兵力所有를 그 代身 廢合한다.
_ 우리는 上述된 世界國家聯合의 形態의 實現에서 비로소 國際法의 適用과 執行이 理想化될 줄 믿는다. 그것은 單純한 理想이 아니라 現存段階에서 가장 實現化될 수 있는 構想이라고 믿는다.
(3) 個人의 法的地位의 確立
_ 世界法은 個人의 法的地位를 本質的으로 承認하는 法體系이다. 그것은 個人에게 世界市民權을 附與하는 것을 意味하며 世界法의 모든 權利義務의 主體를 全的으로 認定하는 構想이다. 그런데 이러한 世界法의 構想에서가 아니고 國際法의 本質에서 個人의 法的地位를 認定하는 理論이 國際法學者에 依해 많이 論議되고 있다.주14)
주14) 筆者 「現代國際法體系」 四三面參照.
_ 그러나 이러한 理論展開는 論理的으로 矛盾되며 그것은 國際法을 世界法化하여 解釋코저 하는 것이라고 본다. 國際法論理에서 個人에 法的地位가 認定된다는 것은 矛盾이며 그것이 條約上 例外로 規定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는 國家間의 條約上의 現象에 지나지 않는다. 主權國家의 介入없이 個人이 直接 國際法上의 權利義務의 當事者가 될 수 없다. 있다면 極少의 例外的事項인 것뿐이다.
_ 그러한 例外的 事項을 가지고 國際法體系에서 國家와 同樣의 主體性을 認定한다는 것은 理論體系의 錯誤라고 본다. 차라리 國際法을 除外하고 世界法上의 個人의 法的地位를 말한다면 論理的이고 首肯할 수 있다.
_ 個人의 法的地位를 確立하기 爲하여 世界法理論을 展開하는 것은 當然한 것이다. 그러나 上述된 바와 같이 世界法의 實現은 架空的이며 可能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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