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2. 국제연합에의 가입자격
(1) 가입자격으로서의「국가」
(가) 헌장의 해석
(나) 남북한의「국가」성
(2) 가입자격으로서의「평화애호국」
(가) 헌장의 해석
(나) 남북한의「평화애호」성〈이상 본호〉
3. 국제연합에의 가입절차
(1) 안전보장이사회의 효과와 총회의 결의
(가) 헌장의 해석
(나) Package deal
(2) 남북한의 공동가입 가능성
4. 국제연합에의 가입과 국가승인
(1) 집단적승인문제
(2) 묵시적승인문제
5. 결 론
2. 국제연합에의 가입자격
(1) 가입자격으로서의「국가」
(가) 헌장의 해석
(나) 남북한의「국가」성
(2) 가입자격으로서의「평화애호국」
(가) 헌장의 해석
(나) 남북한의「평화애호」성〈이상 본호〉
3. 국제연합에의 가입절차
(1) 안전보장이사회의 효과와 총회의 결의
(가) 헌장의 해석
(나) Package deal
(2) 남북한의 공동가입 가능성
4. 국제연합에의 가입과 국가승인
(1) 집단적승인문제
(2) 묵시적승인문제
5. 결 론
본문내용
1955, 408面 9面.
H.Kelsen, op.cit., supra note 8, 70面.
(나) 南北韓의「平和愛好」性
_ 北韓은 1950年 6月 25日 大韓民國에 대해 不法的武力侵攻을 해 왔으며 이에 대해 安全保障理事會는 6月 25日, 6月 27日 및 7月 7日에 北韓當局에 의한「平和의 破壞」(a breach of the peace)에 대해 平和回復을 위한 세 개의 決議를 한 것을주32) 고려해 볼 때 北韓은 적어도「過去에」平和愛好國일 수는 없다.주33) 그러나 오늘에도 平和愛好國이 아니라는 客觀的인 判斷은 반드시 明白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H.Kelsen처럼 平和愛好란 過去 및 將來에 관한 것이라는 見解를 따를 때 北韓이 平和愛好國인가는 충분히 問題될 수 있다. 이 點도 侵略者로 인정되었던 中共이 동일한 國際聯合에 의하여 實際上 原加入國의 地位 그것도 安全保障理事會의 常任理事國의 地位를 차지하게 된 것을 보면 理解될 수 있다.
주32) 6月 25日의 措置는 敵對行爲의 停止, 6月 27日의 措置는 加盟國에 대해 大韓民國援助의 要請, 7月 7日의 措置는 國際聯合軍司令部設置에 관한 것이다(D.W.Bowett, United Nations Forces, A Legal study, 1964, 30面 31面).
주33) 北韓의 反國際聯合的 態度에 관하여는 朴鍾聲, 國際聯合을 通한 韓國統一方案, 國際法學會論叢, 第8卷 第1號, 1963, 37面 39面. 參照.
_ 요컨대 南北韓이 各各「平和愛好」의 要件을 구비했냐는 上述한「國家」의 問題와 마찬가지로 安全保障理事會와 總會의 構成員의 自由 判斷에 一任되어 있다.
H.Kelsen, op.cit., supra note 8, 70面.
(나) 南北韓의「平和愛好」性
_ 北韓은 1950年 6月 25日 大韓民國에 대해 不法的武力侵攻을 해 왔으며 이에 대해 安全保障理事會는 6月 25日, 6月 27日 및 7月 7日에 北韓當局에 의한「平和의 破壞」(a breach of the peace)에 대해 平和回復을 위한 세 개의 決議를 한 것을주32) 고려해 볼 때 北韓은 적어도「過去에」平和愛好國일 수는 없다.주33) 그러나 오늘에도 平和愛好國이 아니라는 客觀的인 判斷은 반드시 明白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H.Kelsen처럼 平和愛好란 過去 및 將來에 관한 것이라는 見解를 따를 때 北韓이 平和愛好國인가는 충분히 問題될 수 있다. 이 點도 侵略者로 인정되었던 中共이 동일한 國際聯合에 의하여 實際上 原加入國의 地位 그것도 安全保障理事會의 常任理事國의 地位를 차지하게 된 것을 보면 理解될 수 있다.
주32) 6月 25日의 措置는 敵對行爲의 停止, 6月 27日의 措置는 加盟國에 대해 大韓民國援助의 要請, 7月 7日의 措置는 國際聯合軍司令部設置에 관한 것이다(D.W.Bowett, United Nations Forces, A Legal study, 1964, 30面 31面).
주33) 北韓의 反國際聯合的 態度에 관하여는 朴鍾聲, 國際聯合을 通한 韓國統一方案, 國際法學會論叢, 第8卷 第1號, 1963, 37面 39面. 參照.
_ 요컨대 南北韓이 各各「平和愛好」의 要件을 구비했냐는 上述한「國家」의 問題와 마찬가지로 安全保障理事會와 總會의 構成員의 自由 判斷에 一任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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