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 언
일.법의 본질과 실정성
이.법의 집행성
삼.실정법의 장소로서의(국제)사회
사.국제법의 집행자
일.법의 본질과 실정성
이.법의 집행성
삼.실정법의 장소로서의(국제)사회
사.국제법의 집행자
본문내용
은 法의 執行意義를 充分히 가진다고 본다. 왜냐하면 主權國家間의 義務的 管轄에 있어서 또는 國際聯合構成國間의 訴訟에 있어서 國際司法裁判所의 判決은 拘束力을 가지며 그의 訴訟當事者가 그의 判決에 服從할 責務가 있기 때문이다.
_ 法의 實現段階에 있어서 國際法의 執行은 國際社會의 成員인 諸國家의 個別的 또는 共同的 또는 集團的 制裁에 依한다. 이것은 國際社會의 構造上 中央政府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國際社會가 中央政府를 갖는 限 그의 社會는 國際社會가 아니고 世界社會이다. 그러므로 國際社會에 있어서 國際法의 執行者는 國際社會의 構成者인 諸主權國家의 個別者 또는 共同者이다. 그런데 國際法上의 執行者는 國際條約으로 얼마든지 創設할 수 있는 問題이다.
_ 個別的 執行者의 境遇는 다음과 같다. 國際不法行爲가 構成되는 때에 加害國은 被害國에 對해 不法行爲로 因한 損失을 補償할 責務가 있다. 被害國은 加害國에 對해 그것을 要求할 權利가 있다. 그러므로 加害國이 그의 要求에 應하지 않는 때에는 被害國은 自助의 手段으로서 復仇(reprisal) 또는 戰爭等의 武力行使에 依하여 救濟할 수 있다. 이것은 被害國이 個別的인 執行者로 나타나는 境遇다.
_ 共同的執行者의 境遇는 다음과 같다.
[15] _ (1) 國際犯罪가 構成되는 때에 侵略戰爭을 遂行한 國家에 對해 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는 斷絶的 措置 (UN憲章第四十一條) 또는 兵力的措置(同第十二條)로서 制裁할 수 있다. (2) 이와 같은 制裁는 地域的協定에 依한 地域的機關에 依하여 暫定的 措置를 할 수 있다. (同 第五十三條). (3) 또한 이러한 措置는 總會의 集團的 制裁決議인 勸告에 依하여서 國際聯合의 諸構成國에 依하여 할 수 있다. (例 1950年11月 3日의 平和集團 決議에 依한 行動) 以上의 國際聯合의 여러 集團的 制裁措置는 國際社會의 安全保障을 爲하여 要請되는 것이며 國際法秩序의 維持를 爲하여 極致的인 國際法의 執行者로서 나타나는 境遇다.주17)
주17) 筆者 同書 167面, 195面, 116面 參照
_ 國際司法裁判所의 判決의 執行者로서는 安全保障理事會가 擔當하고 있다. 卽 判決에 服從치 않는 境遇에는 他當事國은 安全保障理事會에 呼訴할 수 있다. 그 理事會는 이에 對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判決을 執行하기 爲하여 勸告를 하고 또는 執行할 措置를 決定할 수 있다. (憲章 第九十四條 II) 이것은 嚴然한 國際社會에 있어서 國際法上 國際司法裁判所에 對한 裁判執行機關인 것이다.
_ 以上의 事實은 上述한 Schonfeld의 說明인「國際法은 거의 大部分이 中世紀의 法과 同樣으로 아직 法에의 途中에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裁判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裁判執行者를 欠缺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을 完全히 轉覆하는 것이 된다.
_ 以上의 說明에 依據하여 國際法은 國內法과 同樣으로 法的 考察을 할 必要가 있다. 法의 現實段階에 있어서 法의 可能性이 法의 現實性으로 나타나는 實定法으로서 國際法은 何等 國內法과 달리 解釋할 餘地가 없다. 實定法의 法强制로서의 構造的 論理는 現代國際法에서도 嚴然한 事實로서 理論上으로나 實際上으로나 考察할 수 있다.
_ 實로 法의 實現에 있어서 主權國家에 對한 國際法上의 適用과 執行이라는 事實은 國內法의 個人에 對한 適用과 執行이라는 事實과는 比較할 수 없는 重且大한 現代社會의 革新的 發展的 法的 事實이라고 본다. 政治的 權力關係인 國家社會에 있어서의 法의 實現段階라는 것은 國家作用으로서 宜當한 것이라고 보지만 權力分立의 國際社會에 있어서 法(國際法)의 實現段階가 可能하다는 것은 現代 人類社會에 있어서 큰 意義를 가지는 것이며 法의 權[16] 威的 -社會秩序의 機能을 높이 評價되는 證據라고 본다.
_ 法의 實現段階에 있어서 國際法의 執行은 國際社會의 成員인 諸國家의 個別的 또는 共同的 또는 集團的 制裁에 依한다. 이것은 國際社會의 構造上 中央政府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國際社會가 中央政府를 갖는 限 그의 社會는 國際社會가 아니고 世界社會이다. 그러므로 國際社會에 있어서 國際法의 執行者는 國際社會의 構成者인 諸主權國家의 個別者 또는 共同者이다. 그런데 國際法上의 執行者는 國際條約으로 얼마든지 創設할 수 있는 問題이다.
_ 個別的 執行者의 境遇는 다음과 같다. 國際不法行爲가 構成되는 때에 加害國은 被害國에 對해 不法行爲로 因한 損失을 補償할 責務가 있다. 被害國은 加害國에 對해 그것을 要求할 權利가 있다. 그러므로 加害國이 그의 要求에 應하지 않는 때에는 被害國은 自助의 手段으로서 復仇(reprisal) 또는 戰爭等의 武力行使에 依하여 救濟할 수 있다. 이것은 被害國이 個別的인 執行者로 나타나는 境遇다.
_ 共同的執行者의 境遇는 다음과 같다.
[15] _ (1) 國際犯罪가 構成되는 때에 侵略戰爭을 遂行한 國家에 對해 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는 斷絶的 措置 (UN憲章第四十一條) 또는 兵力的措置(同第十二條)로서 制裁할 수 있다. (2) 이와 같은 制裁는 地域的協定에 依한 地域的機關에 依하여 暫定的 措置를 할 수 있다. (同 第五十三條). (3) 또한 이러한 措置는 總會의 集團的 制裁決議인 勸告에 依하여서 國際聯合의 諸構成國에 依하여 할 수 있다. (例 1950年11月 3日의 平和集團 決議에 依한 行動) 以上의 國際聯合의 여러 集團的 制裁措置는 國際社會의 安全保障을 爲하여 要請되는 것이며 國際法秩序의 維持를 爲하여 極致的인 國際法의 執行者로서 나타나는 境遇다.주17)
주17) 筆者 同書 167面, 195面, 116面 參照
_ 國際司法裁判所의 判決의 執行者로서는 安全保障理事會가 擔當하고 있다. 卽 判決에 服從치 않는 境遇에는 他當事國은 安全保障理事會에 呼訴할 수 있다. 그 理事會는 이에 對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判決을 執行하기 爲하여 勸告를 하고 또는 執行할 措置를 決定할 수 있다. (憲章 第九十四條 II) 이것은 嚴然한 國際社會에 있어서 國際法上 國際司法裁判所에 對한 裁判執行機關인 것이다.
_ 以上의 事實은 上述한 Schonfeld의 說明인「國際法은 거의 大部分이 中世紀의 法과 同樣으로 아직 法에의 途中에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裁判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裁判執行者를 欠缺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을 完全히 轉覆하는 것이 된다.
_ 以上의 說明에 依據하여 國際法은 國內法과 同樣으로 法的 考察을 할 必要가 있다. 法의 現實段階에 있어서 法의 可能性이 法의 現實性으로 나타나는 實定法으로서 國際法은 何等 國內法과 달리 解釋할 餘地가 없다. 實定法의 法强制로서의 構造的 論理는 現代國際法에서도 嚴然한 事實로서 理論上으로나 實際上으로나 考察할 수 있다.
_ 實로 法의 實現에 있어서 主權國家에 對한 國際法上의 適用과 執行이라는 事實은 國內法의 個人에 對한 適用과 執行이라는 事實과는 比較할 수 없는 重且大한 現代社會의 革新的 發展的 法的 事實이라고 본다. 政治的 權力關係인 國家社會에 있어서의 法의 實現段階라는 것은 國家作用으로서 宜當한 것이라고 보지만 權力分立의 國際社會에 있어서 法(國際法)의 實現段階가 可能하다는 것은 現代 人類社會에 있어서 큰 意義를 가지는 것이며 法의 權[16] 威的 -社會秩序의 機能을 높이 評價되는 證據라고 본다.
추천자료
- 현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과연 바람직한가?
- [교육철학사 텀페이퍼]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문제점과 발전과제에 대한 연구
- 일본국헌법에 대하여
- 한칠레 fta 일주년 수입 수출의 변화및 분석
-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이해와 논쟁 및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의 범위를 ...
- 미국대공황과 뉴딜정책
- 대공황의 발생원인과 뉴딜정책
- 정신지체의 정의, 분류, 특성, 원인과 정신지체아의 사회발달, 정서발달, 사회적 기술 습득 ...
- 중화학공업 육성을 기본으로 한 1970년대 한국경제의 발전
- 오로라 월드 해외진출 사례분석
- [해양팽창과 근대의 형성] 근대 초 비서구 문명권의 발전과 유럽 팽창의 ‘상대화’ - 군사혁명...
- [법과사회 C형] 한국 사람들은 소송을 기피하는가에 대하여 법사회학적으로 설명.
-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에 관한 논란 (양심적 병역 거부 실태, 현황, 외국...
- [고전소설론] 심청전 배경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