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WORKOUT)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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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workout이란 무엇인가?

2. 정부나 감독당국이 기업workout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3. workout은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가?

4. workout 추진시에는 어떤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5. workout 추진시에는 특히 어떤점에 유의하여야 하나?

본문내용

야 하나?
 
workout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workout은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거나 문제기업의 부도를 유예시키는 절차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이 약한 기업을 회생시키는 절차를 말함
- 따라서 도산에 직면한 기업을 workout 대상으로 선정하여서는 결코 안되며, 부실징후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
- 또한 채권행사는 거래기업의 회생지원을 위해 채권금융기관간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부도를 유예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됨
workout팀 구성
workout팀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
-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은행장 직속의 팀조직으로 구성
- 은행장 등 경영진이 교체되더라도 workout팀 구성, 기본전략 및 권한 등이 변동되지 않도록 함
- 일상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팀장이 직접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팀원 및 팀장은 원칙적으로 여신에 관한 일반적인 경력은 가지고 있지만 최근 일정기간(예:3∼5년)동안 개별 여신건에 관여하지 않은 자를 보임하여 기존 여신의 부책문제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workout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전문성 중시
- 팀원은 3∼4급 직원으로서 회계, 법률,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으로 충원
- 주채무계열의 수가 많은 경우(예: 2개 이상) 최소 1인 이상의 workout 전문가를 채용하여 workout 업무 수행에 중심적인 역할부여
외부자문회사의 적극 활용
 
국내은행의 경우 workout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외부자문회사의 자문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
특히 채권금융기관간 또는 채권금융기관측과 대상기업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유한 제3자가 협상을 중개할 경우 합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시
대상기업의 채무부담능력에 기초한 workout 방안 마련
단기적인 채권금융기관의 손실 시현을 은폐하기 위해 대상기업이 채무를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자 감면율을 낮게 한다든지 채무 면제를 기피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함
- workout 추진후에도 대상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이 과도하게 되면 회생이 어려워 부실채권 정리를 지연시키거나 부실채권 규모만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상존
특히 대상기업의 정상화시 원리금 유예, 감면, 면제분을 상환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함
- 이 경우 대상기업이 다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음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채무면제 등 부채구조조정은 자칫 특정기업에 대해 특혜만 제공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상기업 측의 자산매각, 사업재조정 등의 자구노력 병행이 필수적
회의주관 금융기관의 역할
 
회의주관 금융기관은 workout 추진과정에서 항상 균형감각을 유지하여야 하며, 여타 채권금융기관에게 확신은 주되 일방적으로 이끌어가서는 안되고 대화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
  • 가격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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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0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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