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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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Ⅰ. 선거의 의의
Ⅱ. 공직선거의 의의

[본론]
Ⅰ. 선거의 역사
Ⅱ. 민주선거의 기본원칙
Ⅲ. 선거절차 (국회의원 선거절차)
Ⅳ. 17대 국회의원 총선에서의 선거법 개정내용
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Ⅵ.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성격

[ 결론 ]

본문내용

의원의석을 배분하도록 함(법 제189조).
15. 경미한 금품수수등에 있어서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현행형벌을 부과하던 것을 받은 가액의 50배의 부과로 전환하도록 함(법 제261조제5항 신설).
16.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262조의3).
17. 종전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지출하여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뿐만아니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함(법 제263조제1항).
18.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2회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0조의2 신설)
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1.선거관리
선거종류 -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서울특별시장선거, 광역시장선거, 도지사선거, 구청장선거, 시장선거 및 군수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광역시의회의원선거, 도의회의원선거, 구의회의원선거, 시의회의원선거 및 군의회의원선거) 및 교육위원선거와 교육감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공정한 선거 관리 - 선거는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의 적법성이 확보되고 선거운동과정에서 각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정절차사무의 완벽한 관리를 바탕으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감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선거종료 후에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국민투표관리
국민투표는 대의민주주의 기능을 보완하고 대중의 정치과정에의 참여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국민주권 원리에 의한 직접민주주의의 하나의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사무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국민투표안 및 국민투표일 공고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은 늦어도 투표일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되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은 늦어도 투표일전 18일간, 헌법개정안은 제안된 때부터 2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국민투표안 제작 게시
국민투표안과 국민투표일이 대통령에 의하여 공고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된 국민투표안을 투표권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국민투표일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민투표안을 제작하여 게시한다.
국민투표 공보제작 발송
국민투표 공보는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국민투표절차 등을 투표인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구 시 군위원회가 중앙위원회의 제작 안에 의하여 작성하여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1회, 매세대에 대하여는 투표일전 4일까지 2회 발송한다.
국민투표운동
국민투표운동은 국민투표에 있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투표일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정당의 당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나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운동이 투표인들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국민투표운동 당사자들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계도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투표인명부작성 및 투 개표관리
투표인명부작성과 투표 및 개표관리는 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작성과 투표 개표관리와 유사한 방법과 요령으로 진행 관리된다.
확정 통보
개표결과 투표총수를 집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보하며 국민투표 결과를 통보 받은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한다.
3.위탁선거관리
공직선거의 공명선거 풍토 정착을 위해서는 생활주변의 선거문화도 올바르게 실시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우리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의 선거를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87.11.7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직무에 공공단체의 위탁선거관리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공공단체의 선거를 규율하는 관련법령의 개정이 뒤따르지 않아 현재까지 공공단체 위탁선거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위원회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는 인식하에 공공단체의 선거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기타 공공단체의 선거도 위탁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Ⅵ.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성격
1.헌법상의 독립기관
헌법 제114조에 의하여 선거과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으로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이는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제3공화국 제5차 헌법개정(1962.12.26)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1963.1.21일 헌법기관화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직무의 공정성을 위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을 헌법과 법률에 엄격히 규정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어떤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음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중립성 보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기구를 단독결정 기관이 아닌 합의제의 위원회 형식을 취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국회 및 법원에서 추천한 인사나 법관, 변호사, 교육자 등 중립적이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인사로 구성되며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함으로써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선거관리기관을 독립 위원회형의 헌법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그 예가 드물다.
[ 결론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은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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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0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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