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정책의 역사와 고용의 양적, 질적인 측면'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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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고용정책의 역사와 고용의 양적, 질적인 측면'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 고용정책의 역사

2. 장애인 고용 정책
(1) 고용의 양적 측면
(2) 고용의 질적인 측면

○ '장애인 고용촉진법' 이란?
1. 기존 법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
2. 장애인직업 정책에 대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기본 원칙

본문내용

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암묵적 합의를 스스로 깨는 우를 범하고 있다. 연계 고용제는 장애우를 의무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들이 직업재활시설에 생산설비와 원료, 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등에 대해서 고용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이는 통합고용이 가능한 것까지도 분리고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스스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분리하지만 평등하다'는 원칙과 맥을 같이하는 느낌을 주고 있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ⅳ. 장애우를 위한 정책보다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법으로 전락해 버렸다.
장고법은 장애우가 어떻게 하면 직업생활을 원활하게 누릴 수 있는 방안과는 거리가 먼 법이다. 대부분 사업주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 이 법이 주인공인 장애우는 없고, 객만이 무대 전면에 서 있는 꼴이 되고 있다. 당연히 이 법이 실효성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
2. 장애인직업 정책에 대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기본 원칙
ⅰ. 장애인직업재활법에(이하 장재법) 장애인직업정책의 기본원칙이 명시되도록 하고 있다. 차별금지의 원칙, 사회통합의 원칙, 장애인중심주의의 원칙, 사회연대 책임의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 이는 장애우를 단순한 시혜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직업생활을 통해 존엄성을 가지는 존재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ⅱ. 모든 장애우가 대상이어야 한다
기존의 법제도는 고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포괄적인 시각을 가진 법이어야 한다. 정신지체, 자폐증, 뇌성마비, 간질, 신경정신적장애, 맹인, 중증·중복지체장애 등 직업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중증장애인도 대상에 포함되어 다양한 지원과 직업재활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직업지원서비스의 개념도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등을 포괄적으로 담아 낼 수 있어야 한다.
ⅲ. 장애우의 다양한 직업생활 보장으로 장애우의 경제활동이 활성화 도모
기존 장애우고용정책은 300인 이상의 기업체에 고용되는 것을 장애우의 직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모든 장애우는 자영업, 일반기업체의 취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며, 지원고용, 지정고용, 창업지원, 발주지정제도, 보호고용 등 다양한 지원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ⅳ. 직업재활 사업주체의 다양화, 전문화, 차별화
기존에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만이 공식적인 기관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장애우단체는 물론,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특수교육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 위치한 관련 기관을 활용하여 지역내에 거주하는 장애우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고용정보 및 직업재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 지도록 해야 한다.
ⅴ. 장애우 중심의 직업정책
기존 법에서는 사업주 중심의 고용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내용은 부재하다. 장재법은 장애우직업재활의 이념인 차별금지, 사회통합, 장애인중심의 서비스, 직업적 중증장애인에 대한 우선 지원, 사회적 책임성을 분명히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인 장애우가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서비스 주체로서 직업재활과정을 신청하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우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ⅵ. 직업재활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로 서비스의 전문화
기존 법에는 직업생활상담원에 대한 규정만 있고, 배치와 다양한 전문인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애우직업재활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있다. 장재법은 장애우 직업능력평가, 장애우 직업재활상담, 장애우 직업훈련, 장애우 직무지도 등 장애우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 배치하도록 하여 장애우 직업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ⅶ. 고용형태의 다양화
장애우의 경우 경쟁고용 형태로만 고용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원고용, 지정고용, 보호고용 등의 다양한 고용지원이 바람직 하다.
ⅷ. 국가책임주의 원칙
사업주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도 장애우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정한 직종의 일정비율을 장애우를 우선 고용하도록 해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기타 공공단체도 장애우 고용을 의무화하 의무이행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ⅸ. 장애우 직업정책에 있어 타 부처와의 협조
교육부의 직업교육과 노동부의 일반사업체의 장애우 근로자의 직업생활이 복지부와의 연계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함으로서 이를 통해 직업을 가지고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우에게 일관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ⅹ.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전문성 확보와 일선 직업재활전문기관 지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직업재활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면, 평가·지도·감독 그리고 조사연구 등 고도의 전문기관으로써의 위상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 행정전달체계의 효율성과 연계성 강화
기존의 세 부서가 각각 다른 전달체계를 갖고 있어서 중증장애우의 발굴과 상담, 직업훈련, 직종개발, 직업평가 그리고 직업알선 등 종합적인 직업재활과 고용업무를 수행하는데는 때로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고, 지역사회, 특수학교, 기업체간의 연결을 보다 공고히 하고, 모든 훈련프로그램이 복지부, 공단과의 긴밀한 협조와 전문적 지원이 가 溝돈?함으로, 사업의 중복이나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인 장애인의 정책접근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연계고용제도 폐지
장애우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들이 보호작업장을 도와주면 사업주들의 장애우 고용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는 장애우를 사회와 분리시키는 것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고 실질적인 차별을 기도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1.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지음, 장애인 복지론, 고헌출판부, 2003.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4.05.11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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