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화물연대의 소개
가. 화물연대
나. 화물연대의 요구
Ⅱ. 화물연대의 주 쟁점과 문제점
가. 주요 쟁점
나. 문제점
다. 그 이후 예상되는 후유증
Ⅲ. 정부의 강경 대응과 화물연대 신문기사
Ⅳ. 물류대란과 화물연대와의 관계
Ⅴ. 화물연대 사태로 나타난 물류대란의 현황
가. 무역업계 피해 현황
나. 화물연대 파업관련 농산물 물류상황
Ⅵ. 화물연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가. 화물연대
나. 화물연대의 요구
Ⅱ. 화물연대의 주 쟁점과 문제점
가. 주요 쟁점
나. 문제점
다. 그 이후 예상되는 후유증
Ⅲ. 정부의 강경 대응과 화물연대 신문기사
Ⅳ. 물류대란과 화물연대와의 관계
Ⅴ. 화물연대 사태로 나타난 물류대란의 현황
가. 무역업계 피해 현황
나. 화물연대 파업관련 농산물 물류상황
Ⅵ. 화물연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질(정상시의 47%수준)
가 기계?자동차?석유화학 등 나머지 업종은 전용부두 이용, 충분한 재고보유, 공정조정 등으로 수출?조업에 아직까지 차질을 빚지 않고 있으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입 자재 및 부품 조달에 차질을 빚어 조업 단축이나 중단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 된다.
□ 중소업체(5.14일 집계)
o 12개 지방중소기업청에 신고 및 접수된 중소기업의 피해현황은 172개 업체 3,284만불에 달함
* 지역별 피해접수 현황 : 경기 1,874만불, 대구?경북 554만불, 전북 249만불, 광주?전남 186만불, 서울 34.5만불, 부산?울산 141.4만불, 경남 30만불, 제주 30만불, 대전?충남 185만불
http://bada.ebn.co.kr/data/200305/15_15379_4.hwp
2. 화물연대 파업관련 농산물 물류상황
(2003-05-13, 농림부)
□ 하역노조 파업이 지속·확대될 경우 농산물 물류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상황파악 및 대응조치를 위해 『농산물 물류 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
* 대책반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반장), 유통정책과장, 식량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무역진흥과장, 농협(유통활성화사업단장), 농수산물유통공사
(비축관리처장)
□ 농산물 운송은 화물연대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이루어지고, 산지 농협 등에서 자가용 화물차량을 보유(전체 화물차량의 50% 수준)하고 있어 산지 농산물 출하에는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소비지 도매시장 반입량은 파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시장내 하역노조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 밀, 콩 등 수입곡물의 경우 주로 인천항(100%), 사료 원료용 곡물은 인천(70
%), 울산(30%)을 통해 수입되어 곡물수송 지정차량으로 운송되어 영향은 없다..
- 축산물은 대부분 부산을 통해 수입되고 있으나 냉장탑차로 운송되어 일반화물운송연대 파
업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정부비축 농산물은 참깨(7,000톤) 및 콩나물콩(1,400톤)이 부산항으로 입항·통관(
5.26∼7.10) 예정으로 5.26일까지 협상 미타결시 철도청, 대한통운 등과 협조하여 비
상운송 대책을 추진하고 추후 수입물량에 대하여는 도착항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
□ 농축산물 수출은 화훼류(항공수출), 과실(비수기)은 영향이 미미하고, 채소류(주 수출품목은 아프리카) 및 김치는 컨테이너 수송대신 소형화물차량으로 운송하고 있다.
Ⅵ. 화물연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첫째, 전반적인 물류시스템 선진화 노력이 요청됨. 특히, 화물차 수급불균형, 다단계 알선, 지입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하고, 아울러 물류관련 정부부처의 조정 및 복잡다기한 물류 관련법령의 정비를 위한 물류기본법(가칭) 제정이 시급하다.
둘째, 물류선진화 방안제시를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민·관합동 물류혁신 태스크포스팀(가칭 물류혁신위원회) 구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법집행기준과 대응원칙을 마련하여 엄청 대처해야 할 것이다.
가 기계?자동차?석유화학 등 나머지 업종은 전용부두 이용, 충분한 재고보유, 공정조정 등으로 수출?조업에 아직까지 차질을 빚지 않고 있으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입 자재 및 부품 조달에 차질을 빚어 조업 단축이나 중단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 된다.
□ 중소업체(5.14일 집계)
o 12개 지방중소기업청에 신고 및 접수된 중소기업의 피해현황은 172개 업체 3,284만불에 달함
* 지역별 피해접수 현황 : 경기 1,874만불, 대구?경북 554만불, 전북 249만불, 광주?전남 186만불, 서울 34.5만불, 부산?울산 141.4만불, 경남 30만불, 제주 30만불, 대전?충남 185만불
http://bada.ebn.co.kr/data/200305/15_15379_4.hwp
2. 화물연대 파업관련 농산물 물류상황
(2003-05-13, 농림부)
□ 하역노조 파업이 지속·확대될 경우 농산물 물류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상황파악 및 대응조치를 위해 『농산물 물류 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
* 대책반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반장), 유통정책과장, 식량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무역진흥과장, 농협(유통활성화사업단장), 농수산물유통공사
(비축관리처장)
□ 농산물 운송은 화물연대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이루어지고, 산지 농협 등에서 자가용 화물차량을 보유(전체 화물차량의 50% 수준)하고 있어 산지 농산물 출하에는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소비지 도매시장 반입량은 파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시장내 하역노조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 밀, 콩 등 수입곡물의 경우 주로 인천항(100%), 사료 원료용 곡물은 인천(70
%), 울산(30%)을 통해 수입되어 곡물수송 지정차량으로 운송되어 영향은 없다..
- 축산물은 대부분 부산을 통해 수입되고 있으나 냉장탑차로 운송되어 일반화물운송연대 파
업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정부비축 농산물은 참깨(7,000톤) 및 콩나물콩(1,400톤)이 부산항으로 입항·통관(
5.26∼7.10) 예정으로 5.26일까지 협상 미타결시 철도청, 대한통운 등과 협조하여 비
상운송 대책을 추진하고 추후 수입물량에 대하여는 도착항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
□ 농축산물 수출은 화훼류(항공수출), 과실(비수기)은 영향이 미미하고, 채소류(주 수출품목은 아프리카) 및 김치는 컨테이너 수송대신 소형화물차량으로 운송하고 있다.
Ⅵ. 화물연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첫째, 전반적인 물류시스템 선진화 노력이 요청됨. 특히, 화물차 수급불균형, 다단계 알선, 지입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하고, 아울러 물류관련 정부부처의 조정 및 복잡다기한 물류 관련법령의 정비를 위한 물류기본법(가칭) 제정이 시급하다.
둘째, 물류선진화 방안제시를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민·관합동 물류혁신 태스크포스팀(가칭 물류혁신위원회) 구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법집행기준과 대응원칙을 마련하여 엄청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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