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의 위법성과 비진의의사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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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규창에게 피고 1, 2의 상속지분을 잠정적으로 6억 원에 매도하기로 구두합의하게 되었으며, 이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 2는 피고 조규창에 대한 이중양도 당시 수증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라는 증여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 즉 배임행위의 범의는 전혀 없었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들의 이중양도 행위는 위법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조규창으로서도 매수 당시 피고 1, 2의 취소권 행사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약정의 효력이 소멸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매수한 것일 뿐이지 위법한 배임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여약정이 원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생각되고, 위 피고들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증여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런 상태에서 피고 1, 2가 증여약정이 자신들의 의사표시만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후일에 이를 취소할 것을 전제로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피고 조규창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어떤 사정으로 제척기간 내에 취소하지 못한 채 이를 경과한 것뿐이라면, 피고들에게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 조규창도 배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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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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