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제공에 의한 부당권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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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처분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그 비율은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관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원고에게 손해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 인정의 과실상계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게 높거나 혹은 낮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나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평서
단정적 또는 합리적인 근거없는 판단제공에 의한 부당권유 행위(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 3 위반행위)는 1) 주가상승이 100% 확실한 호재를 자신만 알고 있다라며 투자권유 2) 주식에 부정적인 사실은 알리지 않고 소문만 믿고 막연히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투자권유 3) 작전종목으로 100% 주가 상승이 확실하다라며 투자권유등의 사례들이 있으며 위 사항으로 인정될 경우 손실금액의 약 50%내외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 배상책임은 다소 엄하게 판결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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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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