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에 대한 간접보상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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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며, 起業者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기업지 밖의 영업자가 종전과 같은 영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면 이는 해당 영업에 대한 수용 또한 사용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어 헌법 제23조제3항에 의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영업의 간접손실을 포함한 사업손실은 손실의 발생과 해당 공공사업과 因果關係가 있으면 되고, 이 때의 보상은 공공을 위한 희생이란 점에서 주어지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헌법 제10조와 제11조와의 관계상 기업지 밖의 영업자에 대하여도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공특법이 제정된 이래 약 25년이 경과하면서 공특법시행규칙은 법체계상의 문제는 있으나 각종의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제도의 흠결을 메우고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집단적 반발과 저항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와 공공사업의 원할한 시행에 기여하여 토지수용법을 사실상 보완하여 왔다는 점과 토지수용법과 공특법은 손실보상에 관한 기본적 원리와 정신은 동일한 기반 위에서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公法的 機能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특법은 토지수용의 簡素化節次에 관한 특례법일 뿐만 아니라 보상항목과 기준을 補完하는 特例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공특법과 토지수용법에 중복규정된 協議는 공특법에 의한 協議로 단일화하는 법제정비가 따라야 할 것이다. 요컨대,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는 우리 법제하에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손실보상이나 토지수용법의 준용을 전제로 하는 개별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와 관련하여 보상항목과 기준 등은 공특법의 규정이 당연히 준용되는 것으로 하며, 공특법에 의한 協議는 공특법이 정한 손실보상대상자를 상대방으로 공특법이 정한 보상항목을 계약내용으로 하여야 할 구속을 받는 公法契約으로 보아야 한다. 법제정비의 면에서는 土地收用法上의 强制取得節次上의 협의는 공특법에 의한 협의로 갈음하도록 하여 양자 모두 동일한 보상기준과 행정쟁송에 의한 권리구제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아울러 공특법시행규칙 제5장의2의 내용을 공특법의 규정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공특법의 준용을 정한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서도 기업지 밖의 손실에 대하여는 공특법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제23조제3항의 정신에도 타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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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4.05.15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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