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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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자치권의 의의
1. 자치권의 개념
2. 자치권에 관한 학설
3. 자치권의 특성

Ⅱ. 자치입법권
1. 자치입법권의 개념
2. 조례
3. 규칙
4. 조례와 규칙의 관계

Ⅲ. 자치조직권
1. 자치조직권의 개념
2. 자치조직권의 범위
3. 우리 나라 자치조직권의 내용

Ⅳ. 자치행정권
1. 자치행정권의 개념
2. 자치행정권의 범위
3. 자치행정권의 내용

Ⅴ. 자치재정권
1. 자치재정권의 개념
2. 자치재정권의 내용

본문내용

도 포함시킬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자치행정권의 의미를 협의로 해석하여 순수한 지방적 사무를 처리하는 권능으로 이해할 때에는 자치행정권의 범위는 자치사무에 한정되지만 자치행정권을 광의로 해석하여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권능으로 이해하면 그 범위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까지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이규환,1999:105).
3. 자치행정권의 내용
자치행정권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에는 권력적 행정작용과 관리적 행정작용 두 가지가 있다. 오늘날 자치행정에 있어서는 권력적 작용도 중요하지만,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비권력적 작용, 즉 관리적 작용도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1) 권력적 행정작용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활안전, 사회경제적 질서의 유지, 그리고 생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공권력을 배경으로 주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능을 가진다. 이에 대하여 좀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통제작용을 행한다. 소방·교통 등의 분야에서 행하는 통제가 그 예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경제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의 규제를 가한다. 물가안정, 공정거래, 양곡관리, 위생·건강,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위한 규제들이 그 예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규제를 행하고 각종 부담을 부과한다. 국토이용·건설, 도시계획,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한 각종의 명령, 공용수용, 공용부담, 공용환지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2) 관리적 행정작용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또는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리작용을 통하여 여러 가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각종의 공공시설을 설치·관리한다. 공공시설은 해당 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뿐만 아니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구역 안에도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35조 제3항). 공공시설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주민에게는 평등한 공용권이 부여되어 있다(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공공시설의 예로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공원, 녹지, 하수도, 운동장, 도서관, 극장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보험제도의 운영, 공적부조, 보건·주택·교육·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가 모두 여기에 속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보조한다. 산업·문화의 진흥 및 민간의 기업활동, 지역개발, 문화활동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이 여기에 속한다.
Ⅴ. 자치재정권
1. 자치재정권의 개념
자치재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자치권에 근거하여 그 재원을 자주적으로 조달하고, 이를 자유로운 의사와 판단 아래 사용·관리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 요건이 되는데, 지방자치가 아무리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게 독자적 경제주체로서의 지위와 권능이 부여되지 않아 지방재정의 자주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는 한낱 구호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헌법은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 재산을 관리하여"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재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26∼128조, 지방세법 제2조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자치재정권의 내용
자치재정권은 그 성질에 따라 재정권력작용과 재정관리작용으로 구분된다. 즉, 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자치권에 의거하여 주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고, 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재산 및 수입·지출을 회계·경리하는 관리적 작용이다. 두 작용 모두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회의 의결에 의하는 등 법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
(1) 재정권력작용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명령·강제권을 주민에게 발동할 수 있다
) 조세의 부과 및 재정강제·재정벌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이 이의신청, 출소 등 특별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31조, 지방세법 제58조).
.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및 분담금을 부과·징수한다(지방자치법 제126조-129조).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재정강제권을 발동한다. 다시 말해서 지방세 등에 체납이 발생할 때에는 국세징수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31조).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범에 대하여 재정벌을 과한다.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조세 등을 포탈한 자, 공공시설 등을 부정사용한 자 등에 대한 형벌금(벌금·과료) 또는 과태료의 징수가 그 예이다(지방세법 제67조, 지방 자치법 제130조 제2항).
(2) 재정관리작용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이 그 재산 및 수입·지출을 관리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행하며, 법령
) 이런 재정관리의 준거되는 기본법은 「예산회계법」이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행한다(지방자치법 제116조-125조).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33조).
) 여기에 재산이라 함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고, 기금은 자금 가운데서도 특히 지출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 농수산물 도매와 같은 공기업을 경영한다. 즉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공기업법).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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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5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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