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3. 지방행정기관과의 차이
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자치단체
2.특별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3. 지방행정기관과의 차이
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자치단체
2.특별지방자치단체
본문내용
역주민은 직접적으로 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존재한다.
②조합의 종류
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합과 기초자치단체가 가입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이 있다.
③조합의 설립
2개 이상의 지방지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내무부장관의,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자법 제149조).
④조합의 규약
조합의 규약에는 조합의 명칭, 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위치, 조합의 사무, 조합회의의 조직 및 위원의 선임방법, 집행기관의 조직 및 선임방법, 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기타 조합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자법 제152조).
⑤조합의 조직
조합에는 조합회의와 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회의의 위원 또는 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조합회의는 조합의 중요사무를 심의.의결하며,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사무를 통합한다 (지자법 제150조, 제151조).
⑥지도와 감독
시.도가 구성원인 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자치구가 구성원인 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내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군.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조합은 내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내무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지자법 제153조).
.그러나 현재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특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만 있을 뿐이다. 즉 현행 지방자치법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고 하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49조) 현재 서울,경기,인천의 쓰레기처리를 위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있을 뿐이다.
②조합의 종류
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합과 기초자치단체가 가입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이 있다.
③조합의 설립
2개 이상의 지방지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내무부장관의,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자법 제149조).
④조합의 규약
조합의 규약에는 조합의 명칭, 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위치, 조합의 사무, 조합회의의 조직 및 위원의 선임방법, 집행기관의 조직 및 선임방법, 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기타 조합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자법 제152조).
⑤조합의 조직
조합에는 조합회의와 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회의의 위원 또는 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조합회의는 조합의 중요사무를 심의.의결하며,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사무를 통합한다 (지자법 제150조, 제151조).
⑥지도와 감독
시.도가 구성원인 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자치구가 구성원인 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내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군.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조합은 내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내무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지자법 제153조).
.그러나 현재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특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만 있을 뿐이다. 즉 현행 지방자치법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고 하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49조) 현재 서울,경기,인천의 쓰레기처리를 위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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