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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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기관통합형
1. 개념
2. 장점
3. 단점

Ⅱ. 기관대립형
1.개념
2. 집행기관 직선형
3. 집행기관 간선형
4. 집행기관 임명형

Ⅲ. 절충형
1. 개념
2. 기관삼원형
3. 집행위원형
4. 주민총회형

본문내용

수 있다.
③ 공정하고 신중한 행정을 도모할 수 있다.
(2) 단점
① 합의제이므로 집행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② 행정전문가에 의한 집행이 아니므로 소인행정의 폐해를 초래한다.
③ 자치단체의사의 결정·집행이 지체되기 쉽다.
4. 주민총회형
주민총회형(popular assembly system)은 직접주민제의 원리를 현실적으로 적용한 조직 유형이다. 즉, 해당 자치단체의 유권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총회(popular assembly or folk moot)가 해당 자치단체의 최고 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기본 정책, 예산, 인사문제 등을 직접 결정하며 집행하는 것이다. 일본의 정촌(町村)총회, 미국의 town meeting, 스위스의 Gem-eindeversammlug(assemblee communale)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특히 스위스는 직접 민주제의 전형적인 나라로서,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의 9할에 주민총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자치단체의 구역도 확대되며, 공공사무도 매우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 전원의 직접 참여와 그들에 의한 공공사무의 직접 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직접민주제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총회제를 채용하던 미국의 큰 타운(town)에서는 주민의 대표자 회의를 구성하여 이를 주민총회에 대치시키고 있다. 이러한 주민대표자의회를 제한적 주민 총회(limited town meeting) 또는 대표적 주민총회(representative town meeting)라고 한다(박수영외, 20001 :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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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5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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