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수지균형의 원칙.
2. 재정자주성의 원칙
3. 재정구조 탄력성확보의 원칙
4. 행정서비스수준의 확보·향상의 원칙
5. 재정운영 효율화 원칙
6. 재정운영공정의 원칙
7. 재정부담(재정질서)의 적정화의 원칙
8. 장기적 재정안정의 원칙
2. 재정자주성의 원칙
3. 재정구조 탄력성확보의 원칙
4. 행정서비스수준의 확보·향상의 원칙
5. 재정운영 효율화 원칙
6. 재정운영공정의 원칙
7. 재정부담(재정질서)의 적정화의 원칙
8. 장기적 재정안정의 원칙
본문내용
결코 바람직스러울 수 없다. 예컨대 장래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에 충당하거나, 어느 연도에 예상밖의 과다한 세수입이 있었다고 해서 이를 불요불급한 경비에 충당하여 재정규모를 팽창시킴으로써 다음 연도에 세입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를 들 수 잇다. 이 때에는 다음 연도 이후의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적립을 하는 등 그 일부의 지출을 보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방재정법(제16조 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장기적인 시계(視界)에서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였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는 지방채발행고, 각 연도의 지방채상환액 등을 감안하여 감채기금의 적립에 의한 계획적인 상환재원을 확보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재정운영에 진력할 필요가 있다.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건설공사 등과 같이 그 다음 연도 이후의 경비지출이 예정되어 있어 재정운영을 경직화하므로 그 운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정세욱, 2000: 626-633).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방재정법(제16조 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장기적인 시계(視界)에서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였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는 지방채발행고, 각 연도의 지방채상환액 등을 감안하여 감채기금의 적립에 의한 계획적인 상환재원을 확보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재정운영에 진력할 필요가 있다.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건설공사 등과 같이 그 다음 연도 이후의 경비지출이 예정되어 있어 재정운영을 경직화하므로 그 운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정세욱, 2000: 62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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