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성에 대한 기본적 고찰
2. 매춘의 실태
1) 매춘이란?
3)현재 이뤄지고 있는 정책
①국가의 정책②민간활동
3. 공창제도와 찬반의견
1) 공창제를 찬성하는 이유 2) 공창제를 반대하는 이유
2. 매춘의 실태
1) 매춘이란?
3)현재 이뤄지고 있는 정책
①국가의 정책②민간활동
3. 공창제도와 찬반의견
1) 공창제를 찬성하는 이유 2) 공창제를 반대하는 이유
본문내용
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우리사회에서 성매매는 주로 포주들과 매춘 남성들간의 매매이지 여성 스스로가 매매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납치와 감금, 폭력으로 노예매춘을 강요당하는 여성이 아니더라도 이들은 자신의 성을 매매하는데 자발적으로 동의하거나 선택하지 않았다. 설사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존을 위한 다른 대안이 없어서이다. 당신이라면 단지 돈을 받는다는 이유로 매춘남성들의 성욕 배출을 위해 온갖 모멸감과 변태행위, 폭력을 수용하고 내 몸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둘 수 있는가? 성 산업 여성노동자들 중 아무도 그 일을 원하지 않는다.
케슬린 베리는 매매춘 반대운동을 활발히 해온 여성학자이다. 그녀는 "매춘은 여성을 억압하는 제도적 폭력" 이라고 주장한다. 성적 탐닉에 빠져있는 사회에서 매춘은 여성억압의 제도적 경제적 성적인 모델이다. 매춘은 자발적 매춘과 강제적이 매춘으로 구분된다. 후자의 경우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매춘여성에게 비난이 집중된다. 그러나 그녀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한다. 성이 그 자체로 매춘화 되어 있는 사회에서 자발적인 매춘이란 자유주의 자들의 허구적인 관념일 뿐이다. 공창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이는 국가가 매춘을 하나의 직업으로 공인하며 나아가 국가가 스스로 포주역할을 자임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공창제 인정과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공창은 국가가 성매매를 관리하고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한다면 어디서나 자유롭게 매매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며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국가가 관리해야 할 일은 아닌 것이다.
공창제가 아닌 성매매 금지법을 강화하여 성과를 거둔 경우에는 스웨덴을 들 수 있다. 스웨덴은 1999년 모든 형태의 성매매를 처벌하도록 법을 강화하면서도 성매매 여성들은 착취당하는 약자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고 성매매 중개자와 성매매 피해여성의 착취 동거인을 중범죄로 구분, 성을 사는 남자만 처벌하고 있다고 한다. 동시에 성매매 여성에 대한 경제적 보조와 주택지원, 직업 알선, 의료지원과 상담, 포주로부터의 보호 등 종합적인 지원제도인 말모 프로젝트를 운영해 성매매 축소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납치와 감금, 폭력으로 노예매춘을 강요당하는 여성이 아니더라도 이들은 자신의 성을 매매하는데 자발적으로 동의하거나 선택하지 않았다. 설사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존을 위한 다른 대안이 없어서이다. 당신이라면 단지 돈을 받는다는 이유로 매춘남성들의 성욕 배출을 위해 온갖 모멸감과 변태행위, 폭력을 수용하고 내 몸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둘 수 있는가? 성 산업 여성노동자들 중 아무도 그 일을 원하지 않는다.
케슬린 베리는 매매춘 반대운동을 활발히 해온 여성학자이다. 그녀는 "매춘은 여성을 억압하는 제도적 폭력" 이라고 주장한다. 성적 탐닉에 빠져있는 사회에서 매춘은 여성억압의 제도적 경제적 성적인 모델이다. 매춘은 자발적 매춘과 강제적이 매춘으로 구분된다. 후자의 경우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매춘여성에게 비난이 집중된다. 그러나 그녀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한다. 성이 그 자체로 매춘화 되어 있는 사회에서 자발적인 매춘이란 자유주의 자들의 허구적인 관념일 뿐이다. 공창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이는 국가가 매춘을 하나의 직업으로 공인하며 나아가 국가가 스스로 포주역할을 자임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공창제 인정과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공창은 국가가 성매매를 관리하고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한다면 어디서나 자유롭게 매매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며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국가가 관리해야 할 일은 아닌 것이다.
공창제가 아닌 성매매 금지법을 강화하여 성과를 거둔 경우에는 스웨덴을 들 수 있다. 스웨덴은 1999년 모든 형태의 성매매를 처벌하도록 법을 강화하면서도 성매매 여성들은 착취당하는 약자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고 성매매 중개자와 성매매 피해여성의 착취 동거인을 중범죄로 구분, 성을 사는 남자만 처벌하고 있다고 한다. 동시에 성매매 여성에 대한 경제적 보조와 주택지원, 직업 알선, 의료지원과 상담, 포주로부터의 보호 등 종합적인 지원제도인 말모 프로젝트를 운영해 성매매 축소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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