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개국 초기의 왕권 강화와 국정운영체제와 유교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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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 개국 초기의 왕권 강화와 국정운영체제와 유교정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국 초 왕권의 강화와 국정운영체제
가. 개국 초 왕권의 강화
나. 국정운영체제

2. 유교정치의 진전

3. 백성고통 감면을 위한 정책
가. 조세부담의 ?감
나. 요역의 견감
다. 공물의 견감
라. 진상의 감생
마. 환상(환자) 진제의 시행
바.「흠휼지전」의 여행

4. 참고자료
가. 과전법
나, 도평의사사

본문내용

사대부에 의한 새 왕조인 조선조(朝鮮朝) 개창의 경제적 기반이 된 것이다. 당시의 토지결수(土地結數)를 보면, 경기도의 실전(實田) 13만 1755결(結), 황원전(荒遠田) 8,387결, 과전 ·공신전 ·별사전(別賜田) ·능침전(陵寢田)과 경기 내의 관아(官衙)에 속하는 공해전(公田)으로 하고, 지방의 실전 49만 1342결, 황원전 16만 6643결은 공전으로 하여 군전(軍田)으로 삼았다.
과전법의 특색을 보면 개혁의 원래 취지는 전시과의 기본원칙에 환원함으로써 관료 지배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이었다. 과전법은 국유(國有)가 원칙이며, 수조권(收租權)의 귀속 여하에 따라 사전과 공전으로 구분하며, 사전은 경기도에 한하여 직산자(職散者)의 고하에 따라(18등급) 제1과 150결에서 제18과 10결까지의 땅을 지급하되, 1대에 한하였다. 공전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의 토지로서 수조권이 국가에 소속되었고, 사전인 경우는 수조권이 개인이나 관아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고려의 전시과와는 달리 시지(柴地)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과전법의 성립으로 전호(佃戶)가 전주(田主)에게 50 %의 조(租)를 바치던 병작반수제가 금지되고, 수확의 1/10(1결당 30두)을 징수하였다.
과전법에 의한 토지개혁은 경자유전(耕者有田)에 의한 균등분배가 아니고, 수조권의 재분급에 불과하였으므로 토지소유의 불균등과 빈부의 차에서 발생하는 모순뿐만 아니라 토지의 세습화가 될 여지가 있었다. 다만, 전호의 부담을 적게 한 점과 전주는 전호의 경작지를 함부로 빼앗지 못하며, 전호도 경작권의 양도나 매매를 금지하여 모든 농민을 한층 토지에 고착시키려고 하였다. 그런데 과전 ·수신전(守信田) ·휼양전(恤養田) 등이 점차 세습되었고, 공신 ·관리의 증가로 사전의 부족을 초래하였다.
1417년(태종 17)에는 과전으로 지급될 땅 1/3을 하삼도(下三道:충청 ·전라 ·경상도)로 이급(移給)하였다. 세원(稅源)의 감소와 식량부족으로 1431년(세종 13)에는 하삼도 사전을 다시 경기로 이환(移還)하게 되었고, 1434년에는 공해전을 축소 정리하여 과전을 보충하였으며, 1443년에는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하여 전세(田稅)를 개혁하여 세율을 낮추고, 20년마다 양전사업을 실시하여 양안(量案:토지대장)을 작성하고, 호적을 3년마다 재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곧 과전법의 폐단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1466년(세조 12) 과전법을 폐지하고 직전법(職田法)을 실시하여 현직관료에 한하여 최고 110결~10결까지 과전을 지급하였다. 이 제도는 관료의 퇴직 후 또는 사후(死後)에 대하여는 아무 보장이 없는 제도였기 때문에 재직 중의 수탈(收奪)이 심하였다.
나, 도평의사사
고려 후기의 최고정무기관.
전기에 설치되었던 도병마사(都兵馬使)의 후신이며 도당(都堂)이라고도 한다. 도병마사는 989년(성종 8) 동서북면병마사(東西北面兵馬使)를 설치하고 중앙에서 이들을 지휘하기 위한 판사(判事)를 둔 데서 유래하며, 현종 초를 전후한 시기에 설치되었다.
문종 때 관제가 정비되면서 판사는 시중 ·평장사 ·참지정사 ·정당문학 ·문하성지사, 사(使)는 6추밀과 직사(職事) 3품 이상, 부사 6명은 정4품 이상 경(卿) ·감(監) ·시랑, 판관 6명은 소경(少卿) 이하, 녹사 8명은 갑과 권무(甲科權務)로 두고, 이속은 기사 12명, 기관(記官) 8명, 서자(書者) 4명, 산사(算士) 1명을 두었다.
도병마사는 판사 이하 판관까지 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양계의 축성 ·둔전 ·군사의 상벌, 국방과 군사문제 등을 주로 담당하고, 때로는 주진민(州鎭民)의 진휼 등 민생문제를 다루기도 하였다.
현종 초에 설치된 도병마사는 무신란 이후 무신들이 집권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고종 말 이후 재추(宰樞)의 합좌기관으로 변질되어 종래의 부사와 판관은 없어지고 양부(兩府)의 재추가 모두 모여 국방과 군사문제뿐만 아니라 국사 전반을 의결하는 기관으로 변하였다. 그리하여 1279년(충렬왕 5) 이름을 도평의사사로 바꾸면서 종래 임시관청의 상설기관이 되었으며, 양부의 재추뿐만 아니라 삼사(三司)의 관원과 상의(商議)까지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되었다.
특히 고려 말에는 중앙의 관청과 지방의 안렴사(按廉使)에게 하첩(下牒)하고 왕지(王旨)까지도 경유하게 하는 등의 행정 기능도 담당하여 명실상부한 최고정무기관이 되었다. 이러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관직을 신설 확충하였다. 원래 도평의녹사(都評議錄事)가 사무를 담당하다가 1352년(공민왕 1) 5군녹사(五軍錄事)가 이를 대신했으며, 뒤에는 6색장(六色掌)이 이를 담당하였다.
창왕 때는 6색장을 이 ·예 ·호 ·형 ·병 ·공의 6방녹사(六房錄事)로 개편하고, 지인(知印) 20명을 둘로 나누어 10명은 중앙에 두고, 나머지 10명은 선차(宣差)로 삼아 지방에 보내 탐문하는 임무를 맡겨 중앙과 지방의 행정을 모두 관장하였다.
기능이 강화되면서 회의에 참여하는 인원도 증가하여 창왕 때는 개성부(開城府) ·후덕부(厚德府) ·자혜부(慈惠府)의 판사와 윤(尹:長官)이 참여하고, 뒤에는 예문관의 관원도 참여하여 고려 말에는 70~80명에 이르렀다. 90년(공양왕 2)에는 관제를 정비하면서 상부의 회의기구에는 문하부(門下府) ·삼사(三司) ·밀직사만 판사(判事) ·동판사(同判事) ·겸사(兼事)를 삼고 나머지 상의 및 개성부 ·예문관의 관리는 겸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하부의 실무기구로서 경력사(經歷司)를 따로 설치하여 6방(房)을 총괄하게 하고, 경력(經歷:3~4품) 1명, 도사(都事:5~6품) 1명을 두었고, 매년의 공거(貢擧)와 잡업(雜業) 가운데 관직이 없는 자를 7~8품의 전리(典吏)로 삼고 서사(書寫)를 맡겼다. 조선 건국 후 관제개편 때에도 최고기관이 되었으나 1400년(정종 2)에 의정부로 개편되었다.
참고문헌 ------------------------------------------------------
1. 김윤수 지음, 탐구한국사, 형설출판사, 2002.
2. 변태섭 지음, 한국사통론, 삼영사, 2003.
3. 이영철 지음, 한국사총론, 고시연구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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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6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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