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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 국제무역을 왜곡시키는 각종 非關稅障壁, 域外國家들에 대한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의 差別的 貿易慣行, 신보호주의에 입각한 선진국의 일방적 輸入規制, 知的財産權의 보호와 관련한 국제무역규범의 미비 등은 결과적으로 국제통상마찰의 심화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WTO체제는 기존 GATT체제하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 개선하는 制度的 裝置로 기능하리라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