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릿말
_ 일. 상호신문제도 운영의 문제점
_ 이. 상소심제도 운영의 문제점
_ 삼. 기타의 약간의 문제점
_ 사. 결 어
_ 일. 상호신문제도 운영의 문제점
_ 이. 상소심제도 운영의 문제점
_ 삼. 기타의 약간의 문제점
_ 사. 결 어
본문내용
前記適否審査申請은 實質的理由없다 하고 棄却決定하는 것이 實務上의 一般例이다. 그러나 過去 一部 地方法院에서는 이런 境遇 拘束適否審査를 開始乃至續行하여 釋放決定을 한 例가 있었다고 듣고 있다. 拘束起訴된 後에는 拘束適否審査를 않더라도 被告人은 保釋請求權이 있고 法院은 拘束의 執行停止決定을 할 수 있으니까 搜査段階에서 取해진 適否審査請求는 意味를 喪失한 것이 아닌가 하겠으나 반드시 그렇지 아니하다. 保釋이나 拘束의 執行停止決定이 實務上 그리 容易한 것이 아닐뿐더러 또 保釋保證金의 負擔이 있겠고 一段起訴되면 長期未決拘留를 不免한다. 그러니까 起訴前에 接受된 適否審査請求는 起訴된 後라도 繼續審理하는데 實益이 적지 아니하다. 이 審理에는 다만 반드시 拘束해서 公判을 받아야만할 事由가 있는가 하는 點에 審理가 集中되면 充分할 것이다. 萬若 釋放命令을 하더라도 繼續被告人은 不拘束으로 公判을 받아야 하므로 起訴事實에 對한 有, 無罪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身體拘束의 釋放與否만 決定하는 것도 實質上 意味가 없는 것이 아니고 人權擁護面과 當事者主義訴訟이라는 現制度下에서는 當然히 實務上 取해져야 할 態度라고 생각한다. 美國에서는 아무리 重犯者라도 保釋金만 供託하면 何時라도 釋放하도록 되어 있다. 現在 病保釋以外에는 保釋하지 아니 하려는 法院의 一般的傾向에서 볼 때 拘束起訴된 者에 對한 適否審査의 審理決定은 더욱 現實問題로서 要請된다.
(2) 拘束通知問題
_ 刑訴法第八七條第二項에는 拘束通知를 三日以內에 書面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期間[56] 은 너무 길다. 刑訴法第九 條에는 拘束된 被告人은 辯護人 選任을 拘束官廳에 對하여 依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으로 辯護人의 助力은 卽時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와 均衡있게 하기 爲하여 家族에게 對한 拘束通知도 三日以內라고 하지 말고 더 短縮하여 二十四時間以內程度로 改正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된다. (大韓辯協 意見書에도 同旨) 現行法에 依하면 三日間은 어디에 拘束되어 있는지 家族들이 몰라나서 四方찾아 다녀야만할 形便이 되겠는데 家族들에게 長期間不必要한 不安感을 주는 것을 除去하고 實際로 辯護人의 助力을 迅速히 얻을 수 있도록 하기 爲하여 拘束通知는 二十四時間 內로 하되 다만 制度上 뿐만 아니라 實務上 이것이 勵行됨으로서 人權이 保障되어야 한다.
四. 結 語
_ 지금까지 大略 改正刑訴法의 理想과 現實이 實務上 어떻게 矛盾 不合理를 露呈하였는가 하는 重要한 二, 三個點을 實務家立場에서 考察批判해 보았다.
_ 特히 刑訴法과 같은 基本法을 少數法曹人이 短時間에 充分한 硏究와 檢討없이 改正해 버린 까닭에 改正刑訴法의 理想은 좋으나 「時機尙早」라는 法曹人 多大數의 批評을 難免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_ 現在도 刑訴法을 再改正하자는 案이 法務部에서나 在野法曹에서 論議되고 있으나 多少 時間이 걸리더라도 愼重을 期할 必要가 있다고 生覺한다.
_ 如何튼 現行 刑訴法下에서 每日 每日 國民들이 裁判을 받고 있으니까 法曹實務家들은 協力해서 改正刑訴法의 理想을 實現코자 矛盾된 實情을 克服할 勞力이 必要하다고 生覺한다.
(2) 拘束通知問題
_ 刑訴法第八七條第二項에는 拘束通知를 三日以內에 書面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期間[56] 은 너무 길다. 刑訴法第九 條에는 拘束된 被告人은 辯護人 選任을 拘束官廳에 對하여 依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으로 辯護人의 助力은 卽時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와 均衡있게 하기 爲하여 家族에게 對한 拘束通知도 三日以內라고 하지 말고 더 短縮하여 二十四時間以內程度로 改正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된다. (大韓辯協 意見書에도 同旨) 現行法에 依하면 三日間은 어디에 拘束되어 있는지 家族들이 몰라나서 四方찾아 다녀야만할 形便이 되겠는데 家族들에게 長期間不必要한 不安感을 주는 것을 除去하고 實際로 辯護人의 助力을 迅速히 얻을 수 있도록 하기 爲하여 拘束通知는 二十四時間 內로 하되 다만 制度上 뿐만 아니라 實務上 이것이 勵行됨으로서 人權이 保障되어야 한다.
四. 結 語
_ 지금까지 大略 改正刑訴法의 理想과 現實이 實務上 어떻게 矛盾 不合理를 露呈하였는가 하는 重要한 二, 三個點을 實務家立場에서 考察批判해 보았다.
_ 特히 刑訴法과 같은 基本法을 少數法曹人이 短時間에 充分한 硏究와 檢討없이 改正해 버린 까닭에 改正刑訴法의 理想은 좋으나 「時機尙早」라는 法曹人 多大數의 批評을 難免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_ 現在도 刑訴法을 再改正하자는 案이 法務部에서나 在野法曹에서 論議되고 있으나 多少 時間이 걸리더라도 愼重을 期할 必要가 있다고 生覺한다.
_ 如何튼 現行 刑訴法下에서 每日 每日 國民들이 裁判을 받고 있으니까 法曹實務家들은 協力해서 改正刑訴法의 理想을 實現코자 矛盾된 實情을 克服할 勞力이 必要하다고 生覺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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