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와 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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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 청구하면서 그 法律上의 根據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法院은 그 根據인 主要事實의 主張이 없다 하여 곧 原告請求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債權者代位權에 의하여 請求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釋明시킨다.
_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나치게 釋明權을 行使하면 그것이 상대방으로부터 誤解를 살 염려가 없지도 않은 것이므로 釋明權을 行使하는 法院으로서는 그 점을 항상 操心하여 能熟한 솜씨로 일을 처리하여야 한다. 一九六 年 四月 二十一日 大法院判例는 合理的인 事件解決을 위하여서는 請求趣旨와 請求原因의 變更을 釋明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한다. 우리 大法院判例에 釋明權不行使로 因한 審理未盡을 理由로 原審判決을 破棄하는 수효가 상당한 比率에 오르고 있는 것은 辯論主義에 대한 釋明權의 果敢한 挑戰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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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8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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