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인의 개념
▲ 상인의 의의
▲ 상인의 종류
▲ 상인의 자격
상행위의 개념
▲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 상인의 의의
▲ 상인의 종류
▲ 상인의 자격
상행위의 개념
▲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본문내용
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중도 또는 만료시에 일정한 금액을 급부할 것 을 약정하고 그 기간내의 부금을 수급하는 행위
. 상호신용금고업은 주식회사인 상호신용금고만이 할 수 있다.
. 보험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보험을 인수하는 행위
.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 공물 또는 토석의 채취행위자체와 그 채취물의 매도행위
. 광업자, 채석업자, 채토업자 등의 행위
. 기계·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
. 리스 업무에 관한 행위
. 리스 : 리스 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선정하면 리스회사가 공급자로부터 그 리스 물건을 매입하여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사용하 게 하고, 리스 이용자는 그 기간에 대가를 분할지불하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리스물건의 처분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처분하는 계약
.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 프랜차이즈의 업무에 관한 행위
. 프랜치이즈 : 프랜차이즈 이용자가 프랜차이즈 제공자의 상호, 상표, 기타 영업에 관한 표식을 이용하고 부분적으로 프랜차이즈 제 공자의 일정한 지원, 통제를 받으면서 그 제공자에게 대가 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
.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위
. 팩토링의 업무에 관한 행위
. 팩토링 : 물건판매상인이 고객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하여 그 외상매 출채권을 채권회수업자에게 양도하고 변제기에 고객으로부터 그 외상매출채권을 추심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상호신용금고업은 주식회사인 상호신용금고만이 할 수 있다.
. 보험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보험을 인수하는 행위
.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 공물 또는 토석의 채취행위자체와 그 채취물의 매도행위
. 광업자, 채석업자, 채토업자 등의 행위
. 기계·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
. 리스 업무에 관한 행위
. 리스 : 리스 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선정하면 리스회사가 공급자로부터 그 리스 물건을 매입하여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사용하 게 하고, 리스 이용자는 그 기간에 대가를 분할지불하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리스물건의 처분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처분하는 계약
.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 프랜차이즈의 업무에 관한 행위
. 프랜치이즈 : 프랜차이즈 이용자가 프랜차이즈 제공자의 상호, 상표, 기타 영업에 관한 표식을 이용하고 부분적으로 프랜차이즈 제 공자의 일정한 지원, 통제를 받으면서 그 제공자에게 대가 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
.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위
. 팩토링의 업무에 관한 행위
. 팩토링 : 물건판매상인이 고객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하여 그 외상매 출채권을 채권회수업자에게 양도하고 변제기에 고객으로부터 그 외상매출채권을 추심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