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과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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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서 언

이. 공정력과 항고소송

삼. 집행력과 항고소송

사. 부가쟁력과 항고소송

오. 결 언

본문내용

는 관계에 있다.
五. 結 言
_ 위에서, 행정 행위의 效力 중 특히 大陸法系 諸國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행정 행위의 效力인 公定力 執行力 및 不可爭力이 行政訴訟과의 사이에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더듬어 보았으며, 이들 행정 행위의 效力은, 本質的 論理必然的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行政訴訟의 提起 및 審理面 등에 적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았다.
_ 우리나라 憲法은「司法權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規定하고(憲法 九六條一項),「命令 規則 處分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전제가 된 때에는 大法院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規定하여(憲法一 二條二項), 종래의 大陸法系的인 行政法院의 설치를 부정하고, 英美의 예에 따라 行政事件에 관한 訴訟도 일반 법원이 관장하도록 하는 統一管轄主義를 채택하였다. 이와 같이 行政事件의 訴訟을 管掌하는 독립된 행정법원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법원이 行政事件訴訟에 대한 管轄權을 가진다는 점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行政訴訟制度의 성격을 英美的 司法國家 형태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_ 분명히 英美的 司法國家에 있어서의 行政訴訟制度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統一管轄主義 즉, 일반 법원이 행정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는데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아니하게 중요한 점은 英美에 있어서는 그의 오랜「法의 支配」및 普通法 제도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행정 행위에 대하여 일반私人間의 법률 행위와는 다른 특수한 效力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행정행위에 대한 司法審査에 있어서도 비단 그 관할법원의 점에서 뿐만 아니라, 訴의 提起(行政救濟前置主義等을論外)나 심리면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일반 民事訴訟에 관한 法理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行政行爲의 특수한 效力으로 인한 行政訴訟 절차상의 特異한 문제가 울어날 여지가 없음이 원칙이다.
_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의 行政訴訟制度는 形式的인 管轄法院의 점에서는 英美的 司法國家形態에 속함이 틀림 없다 하겠으나, 보다 실질적인 점에서 본다면, 大陸法系的인 행정행위의 특수한 效力에 따르는 非英美的 非司法國家的 요소를 다분히 간직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주11) 이는 司法國家觀念 내지「法의 支配」와의 관련 아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행정 행위의 效力과 行政 訴訟절차에 관한 깊은 고찰이 요구되는 所以이기도 하다.
주11) 金道昶 上揭書 九一面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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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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