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결산과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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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는 臨時總會를 소집할 수 있으나(同三六六조), 그 總會에서 大株主 등의 횡포따위에 의하여 解任이 부결된 때에는 역시 少數株主는 일정기간내에 法院에 解任請求를 할 수 있다(同三八五조二항)(五六七조).
(4) 株主의 經理檢査權
_ 전술한 바와 같이 少數株主는 理事 또는 監事의 책임추궁을 위하여 이른바 代表訴權을 가지며(商四 三조이하 四一五조), 위와 같이 해임청구를 할 수도 있도 더욱 理事의 違法行爲에 대하여는 留止請求權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同四 二조), 株主의 이와 같은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理事측의 粉飾 등의 不正行爲의 여부에 대한 진상파악이 필요하므로 株主(少數株主)는 會計帳簿閱覽과 會社의 業務財産狀態의 검사 등의 經理檢査權을 행사할 수가 있다(同四六六조 四六七조) (五六五조 五六七조 五八一조 五八二조).
(5) 業務執行社員의 權限喪失과 除名
_ 合名會社나 合資會社의 業務執行社員이 粉飾 등의 방법으로 중대한 業務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社員의 청구에 의하여 業務執行權限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으며(二 五조 二 六조 二六九조), 또 다른 社員 過半數의 결의에 의하여 그 社員의 除名의 선고를 法院에 청구할 수도 있다(二二 조一항三호 二六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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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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