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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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에서 그 利益을 반드시 控除하고 난 다음의 差額에 관하여서만 行使되어야 한다는데 異見이 없다.
三. 結 語
_ 以上에서 過失相計와 損益相計의 兩者를 대략 比較檢討하여 보았다. 兩者는 그 沿革 名稱 作用 趣旨 要件 效果 등의 여러 面에 걸쳐서 共通點과 아울러 많은 差異點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兩者는 모두 債務不履行 또는 不法行爲에 있어서의 損害賠償의 範圍를 定하는 標準이 된다는 점에서 더불어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서로 比較 考察하기에는 적합한 것이 못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兩者는 서로「相計」라는 用語를 使用하고 있으나 그것은 本來의 意味에 있어서의 相計와는 달라 過失相計에서는「參酌」의 意味를 그리고 損益相計에 있어서는「控除」의 意味를 지니는데 지나지 않으며 또 그 趣旨에 있어서도 過失相計는 널리 信義誠實의 原則의 立脚한 것인데 대하여 損益相計는 좁게 公平의 原則에 基盤을 두고 있고 그밖에 過失相計는 故意 또는 過失이라는 主觀的 要件을 基準으로 하는 것인데 대하여 損益相計는 損害와 利益이라는 客觀的 事實을 問題로 하고 있는 등 서로 다른 바탕 위에 서 있어, 論議를 하는데 共同의 廣場이 넓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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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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