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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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러한 特別法制의 日本에서도 審級代理에 대한 反對說이 있다. 山田正三改正民事訴訟法II 三六七面, 中島弘道, 日本民事訴訟法 四二 面). 또 委任받은 事件의 終了까지 訴訟代理權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特別한 事情이 없으면 訴訟代理權授與의 基本關係인 訴訟委任契約의 解釋上 適合할 것 같고, 무엇보다 同一人에 계속 委任한다 하여도 審級마다 選任하는 節次를 새로 밟음으로서(審級마다 訴法委任狀을 새로 提出하여야 하니까), 訴訟當事者의 過重한 金錢的出血을 막는 길이될 것이라 생각된다. 생각컨대 審級代理의 原則은 審級이 바뀔 때마다 訴訟代理人을 改任할 機會를 提供하는 實益이 있기는 하지만, 授權行爲의 基本關係로 訴訟委任契約이 따르는 것이 보통이므로 審級이 바뀔 때 改任을 願하는 本人은 民法上 委任의 法理에 따라 一方的으로 委任解止의 意思表示를 하면 되기 때문에 커다란 實益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_ ④ 復代理人의 選任…訴訟委任關係는 本人과 代理人과의 信任關係에 基한 것이므로 代理人이 復代理人을 選任함에는 特別授權이 있어야 한다. 複代理人의 代理權의 範圍에 관하여는 八二條의 適用을 받으며, 複代理人의 訴訟行爲는 民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數條가 直接 本人에 歸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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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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