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防止하고 둘째로 自白을 唯一의 有罪證據로 함으로써 만일이라도 생길 수 있는 誤判을 防止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고, 이러한 점으로 생각하면 自白이 自白者 自身의 罪證으로서 利用되는 경우이건 또는 共犯者의 自白을 他의 者의 罪證으로서 利用하는 경우이건 진실로 自白을 罪證으로서 利用하는 경우라면 거기에는 별다른 差異가 없고 自白의 偏重으로 인한 人權侵害와 誤判을 防止하려는 現行法의 고려가 同等하게 作用하여야만 한다고 보여진다. 또 앞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共犯者는 一般的으로 他의 者에게 責任을 轉嫁하려고 虛僞의 事實을 陳述할 危險性이 있다. 다만 共犯者의 自白에 대하여는 他의 共犯者는 反對訊問을 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 그 信憑性을 전복시킬 수도 있으므로 그렇게 誤判의 危險性은 없다고 主張하는 見解도 있으나 이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왜냐하면 虛僞의 事實을 교묘하게 날조할 수도 있고 또 自己犯罪事實에 관계되면 陳述拒否權(第二八九條, 第一四八條참조)을行使할 수 있기 때문에 共犯者의 自白만으로서 他의 共犯者를 有罪로 하는 것은 극히 危險하다고 하겠다. 이런 意味에서 共犯者의 自白은 被告人의 自白에 포함시켜 準하여 이해하는 積極說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