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총 설
이. 상법상의 감사기관
삼. 특별법상의 감사
사. 「감사」제도에 대한 입법론적검토
이. 상법상의 감사기관
삼. 특별법상의 감사
사. 「감사」제도에 대한 입법론적검토
본문내용
는 것이다. 이 第四一 條의 規定만 해도 이미 오래전에 論議된바 있지만, 現行制度로써 株式會社의 監査制度가 그 實을 거두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反省의 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관한 法改正을 구체화한다고 하면, 株式會社企業의 公信力을 높이는 동시에 出資者인 株主의 利益安全을 보다 고려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그 方法에 있어서는 앞서 본 外國의 法制度를 多分히 참고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監査의 主된 機能이 經理監査라는 高度로 技術化된 專門部分이므로 그 分野의 專門知識없이는 종래의 그것과 별다른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監査는 그 性質上 獨立된 지위에서 하지 않으면 公正을 기하기 어렵다는 점 등은 十二分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法改正을 단행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 株式會社企業의 모두가 반드시 法의 軌道대로 가고 있는지 않다는 점에서 어떠한 副作用이 없지도 않을 것이니 일정한 資本의 규모이상을 한정해서 그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더욱 決算監査에 있어서 商法에 의하면, 사실상 一周間의 期間을 넘지 못하게 되어있으나(商法四四七조一항 四四八조), 이것은 아무리 形式에 치우칠 素地만 남겼지 원만한 규모의 企業이면 不可能에 가깝다는 것이 그 방면의 職業實務者의 의견이니, 이점도 아울러 음미하여야 할 것이다. 方法으로는 이 監査期間을 연장하든지 또는 決算總會를 決算期이후로 미루어 할 수 있게 健全한 强化는 바로 그것이 「監事」의 權限의 强化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이것이 企業을 위축시킴으로써 矯角殺牛格이 되어서는 本意가 아니라는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