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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이에 관한 원천세액을 납부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이 때문에 장래의 총수입에서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순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론은 성립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그 원천세액을 정부에 납부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이렇게 볼 때 사용자가 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근로수입을 지급하더라도 그 때문에 사용자가 소득세의 이익을 본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_ 손해배상에 있어 배상의무자는 피해자에게 그가 마땅히 취득할 수 있는 배상액을 지급함으써 족하고 가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부에 어떻게 납부하느냐 하는 문제는 가해자와 국가 곧 조세의 과징권자 사이의 문제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종래와 같이 당사자가 세액을 공제한 수입을 기초로 계산한 소득을 주장하여 상실리익의 배상을 청구하면 공제한대로 인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액을 포함한대로 모두 받아들이는 안이한 태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_ 이러한 의미에서도 전기판례는 손해배상이론에 있어서의 발전적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 하겠으나 소득세법의 규정여하에 따라 해석이 바뀔 소지도 있는만큼 앞으로 여러 각도에서의 반응을 기다려보기로 한다.
_ 손해배상에 있어 배상의무자는 피해자에게 그가 마땅히 취득할 수 있는 배상액을 지급함으써 족하고 가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부에 어떻게 납부하느냐 하는 문제는 가해자와 국가 곧 조세의 과징권자 사이의 문제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종래와 같이 당사자가 세액을 공제한 수입을 기초로 계산한 소득을 주장하여 상실리익의 배상을 청구하면 공제한대로 인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액을 포함한대로 모두 받아들이는 안이한 태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_ 이러한 의미에서도 전기판례는 손해배상이론에 있어서의 발전적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 하겠으나 소득세법의 규정여하에 따라 해석이 바뀔 소지도 있는만큼 앞으로 여러 각도에서의 반응을 기다려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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