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의 경합과 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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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서 설

이. 전부명령의 효력

삼. 추심명령의 효력

사. 이부명령의 무효와 채권의 준점유 이부명령이 그 요건의 흠결 또는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무효인 경우에 이에 기하여 제삼채무자가 한 변제는 유효한가?

본문내용

을 갖고, 위 채권은 위 변제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하여 소멸한다고 해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민사소송법 오육일조는 위와 같이 제삼채무자가 위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한 경우에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주27) 일대판 소화 일오, 오 칠민집 일구권 팔이칠면.
주28) 일최판 소화 사 , 칠, 구, 민집 일구권 오호 일일칠팔면. 일최판 소화 사 , 칠, 이 판례시보 사일팔호 삼칠면.
_ 우리 대법원은 이 문제에 관하여 일본 최고재판소와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다.주29)
주29) 대법원 일구칠 , 삼, 이사선고, 칠 다일이구판결, 대법원 판결집 일팔권 일집 민사편 이육구면.
_ 전술한 바와 같이 채권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추심명령은 유효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제삼채무자, 추심채권자와 다른 압류채권자와의 관계는 엄격히 말하면 채권의 준점유자의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추심명령의 성질론으로부터 위의 결론을 도출하여 내는 것은 타당한 것이라 하겠다. 학설도 대체로 위 판례의 결론을 시인[31] 하고 있다.주30)
주30) 택정유 주석민법(일이) 일이칠면.
_ 다만 이 경우에 다른 경합압류채권자가 추심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우리 대법원은 경합압류채권자는 위 추심김으로부터 배당액의 교부를 받던가 추심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배당액에 상당한 김액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주31) 이것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추심김전액의 공탁을 구하고 배당절차에 의하여 배당을 구할 것이라는 설도 있고, 경합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채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지급을 구할 수는 없고 공탁을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친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주32)
주31) 주29 참조.
주32) 택정유 전게서 이이칠면.
_ 만약 위의 설례에서 을이 얻은 추심명령이 취소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무효인 경우에는 어떠할까? 우리 대법원의 견해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전부명령의 경우와 같이 제삼채무자에 이중변제의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을 가능성이 많다. 학설의 다수는 무효인 전부명령의 경우와 같이 민법 사칠 조를 적용하여 제삼채무자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주33).
_ 추심명령이 유효한 경우나 무효인 경우를 막론하고, 판례의 입장을 지지하고 싶다. 즉 채권의 준점유자에 관한 보호규정은 경합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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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4.05.21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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