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의 심판청구에 관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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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의하여 내연관계를 파기함으로 인하여 내연관계주6) 」라고 한다.
주6) 석천화부. 가족법강의(상) 일사육면
_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사실혼해소를 하지 못한다는 뜻이면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찬성한다.
_ 또한 정당한 이유만 있다면 다시 말하면 당사자 일방이 주관적으로 정당한 이유라고 판단되면 사실혼을 파기할 수 있다는 뜻 같으면 찬성할 수 없다.
_ 바꾸어 말하면 사실혼해소를 A는 원하나 그 배우자는 원하지 않을 때에 사실혼해소의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오로지 재판의 판결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_ 넷째 사실혼해소의 규정이 없는 한 어는 규정을 어떻게 준용하느냐 즉 유추해석을 하느냐 반대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에 큰 차가 난다.
_ 요는 해석의 방법은 목적에 의하여 사회가 지향하는 정의의 표준에 의하여 규율외어야 한다.
_ AB 사실혼으로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A의 단독의사나 단독판단으로 부부공동생활체를 파기하는 사실혼해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실혼해소로 보는 것이 사회정의감에 적합하느냐의 문제가 참조되어야 한다.
_ 우리 나라 실정이 거의 모두가 사실혼단계를 거치고 대개 어린 아이를 갖게 되어야 혼인신고를 하는 경향인데 남자를 위해서만도 아니고 여자를 위해서만도 아니지만 사실혼자체는 존중외어야 한다면 사실혼해소도 법률혼규정을 준용하여야 될 듯 하다.
_ 따라서 사실혼해소의 청구는 필요가 있고, 법원에서는 조정을 거치든지 그것이 현행법으로 어려우면 심판을 하여 마치 이혼소송과 같이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소를 시키든지 불연이면 청구기각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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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1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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