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소송상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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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참조조문〕
〔사 안〕
〔문 제〕
〔해 결〕
1. 논점의 소재
2.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3. 화해에 관한 소송대리권의 한계
4. 수권행위의 해석
5. 해 답

본문내용

利益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상과 같은 解釋을 취하는 것이 合理的일 것이다. 이러한 論理에서 생각하면 가령 金錢債務의 擔保를 위하여 讓渡擔保를 設定하는 것, 金錢債務의 支給에 갈음하여 다른 物件의 給與를 約定하는 것, 特定物의 給與에 갈음하여 다른 物件의 給與를 約定하는 것 등은 이에 관한 特定授權을 必要로 한다는 귀결을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_ 이 경우에는 訴訟物로 되어 있지 아니한 權利나 物件의 處分으로 인하여 豫期치 못하는 損害를 입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數個의 倂合된 訴訟物中 和解에 관한 特別授權이 없는 訴訟物에 관한 權利關係에 관하여, 또는 提訴된 訴訟物을 온전히 다른 訴訟物로 바꾸는 結果를 가져오는 內容으로 和解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歸結을 지어야 할 것이다.
5. 解 答
_ 이상으로 檢討한 바에 의하면 B가 乙로부터 訴訟物인 貸金返還債務에 관하여 和解에 관한 特別授權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設問과 같은 假登記 내지 本登記設定의 點까지 포함된 和解는 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하여 따로 乙로부터 特別委任을 받아야만 適法하게 和解를 할 수 있다는 結論이 지어진다. 餘言으로서 B가 乙로부터 特別授權을 받은 바 없이 사안과 같은 和解를 하였다 하더라도 和解調書가 作成되어 있다면, 訴訟上和解는 旣判力이 있으므로 乙은 和解의 취지에 어긋나는 主張을 할 수 없고, 다만 再審의 訴에 의하여 救濟를 받을 수 있다(大法判 66.6.13 65다1522, 1523 總覽 13卷 544面). 乙이 內部關係에서 B에 대하여 授權行爲에 수반된 委任關係에 背反하였음을 내세워 民刑事上의 救濟策을 쓰는 것은 別問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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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2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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