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도상국인 우리 나라에서는 자칫하면 남용될 우려가 있다.
(2) 재결청의 재의결요구권의 삭제
_ 동시안 제31조 제2항의 재결청의 재의결요구권은 삭제되어야 한다. 방대한 조직과 인원을 갖고 있는 재결청이 행정심판청구인과 쟁송을 통하여 대립하는 경우 극히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그렇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재결청의 주장이 기각되고 심판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었다고 해서 재의결요구권의 행사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에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집행정지규정의 완화
_ 동시안 제21조(집행정지)의 심판청구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제2항 이하에 예외를 두고 있다. 행정심판청구인에게 있어서 심판청구와 더불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권리구제상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재언을 요치 않는다. 그러나 행정의 공익성과 계속성의 확보라는 고려에서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한 것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권리구제제도가 행정심판제도의 본질이라면 적어도 그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주24) .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수 없는 사항을 열기하고, 그 이외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24) 서방절즉, 「행정처분の집행정지と공공の복지」공법の이론(중) (유비각,1976), pp.1171 1202.
V. 결 어
_ 쟁송을 싫어하는 우리 국민의 권리구제에 알맞는 행정심판제도의 모색은 쉬운 일이[238] 아니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견해의 집약이 필요하다. 재조 재야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많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한국공법학회에서는 11월 12일에 이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금이열 교수가 「행정심판법시안」에 관하여 그리고 금남진교수가 「행정소송법개정시안」에 관하여 각각 검토의견을 발표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회원들의 의견이 장기간에 걸쳐 개진되고 토론을 거듭하였다. 본고에 있어서도 위 발표와 회원들의 토의의견이 많은 참고가 되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행정심판제도의 목표가 국민의 권리 이익의 구제와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는데 있다고는 하나 현대행정국가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 이익의 구제라고 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해석 운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것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국민중심의 행정심판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제5공화국 헌법 제108조 제3항의 취지에도 맞는 행정심판제도일 것이다.
(2) 재결청의 재의결요구권의 삭제
_ 동시안 제31조 제2항의 재결청의 재의결요구권은 삭제되어야 한다. 방대한 조직과 인원을 갖고 있는 재결청이 행정심판청구인과 쟁송을 통하여 대립하는 경우 극히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그렇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재결청의 주장이 기각되고 심판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었다고 해서 재의결요구권의 행사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에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집행정지규정의 완화
_ 동시안 제21조(집행정지)의 심판청구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제2항 이하에 예외를 두고 있다. 행정심판청구인에게 있어서 심판청구와 더불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권리구제상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재언을 요치 않는다. 그러나 행정의 공익성과 계속성의 확보라는 고려에서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한 것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권리구제제도가 행정심판제도의 본질이라면 적어도 그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주24) .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수 없는 사항을 열기하고, 그 이외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24) 서방절즉, 「행정처분の집행정지と공공の복지」공법の이론(중) (유비각,1976), pp.1171 1202.
V. 결 어
_ 쟁송을 싫어하는 우리 국민의 권리구제에 알맞는 행정심판제도의 모색은 쉬운 일이[238] 아니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견해의 집약이 필요하다. 재조 재야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많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한국공법학회에서는 11월 12일에 이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금이열 교수가 「행정심판법시안」에 관하여 그리고 금남진교수가 「행정소송법개정시안」에 관하여 각각 검토의견을 발표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회원들의 의견이 장기간에 걸쳐 개진되고 토론을 거듭하였다. 본고에 있어서도 위 발표와 회원들의 토의의견이 많은 참고가 되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행정심판제도의 목표가 국민의 권리 이익의 구제와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는데 있다고는 하나 현대행정국가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 이익의 구제라고 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해석 운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것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국민중심의 행정심판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제5공화국 헌법 제108조 제3항의 취지에도 맞는 행정심판제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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