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절차법 입법문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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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문제의 소재
2. 행정절차법의 의의

II. 일반행정절차법제의 기본이념
1. 이념적 근거
2. 우리 나라 일반행정절차법의 기본이념

III. 외국의 일반행정절차법제
1. 외국의 입법동향
2. 미국의 일반행정절차법
3. 서독의 일반행정절차법
4. 일본의 일반행정절차법 입법노력

IV. 우리 나라 일반행정절차법 제정을 위한 동향과 그 과제
1. 우리 나라 일반행정절차법 제정을 위한 동향
2. 우리 나라 일반행정절차법 제정에 있어서의 과제

V. 결 론

본문내용

적용되도록 하였다(동조 제2, 3항).
_ 약식청문은 행정청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8조).[326] 대한변협안 [26](청문의 적용)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및 행정청의 상급감독청이 이 절차를 거치도록 명한 경우에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법학회안은 [92](청문을 행할 경우)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행정청이나 그 감독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독연방행정절차법 제28조(관계인의 의견청취)는 침해적 행정행위에 원칙적으로 청문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3년의 일본행정절차법요강(안)도 특정인에 대한 부담적 또는 침해적 행정행위에 앞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08조). 이규정은 행정청이 청원사안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할 때에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동조 제2항).
_ 일반행정절차법에 있어서 부담적 또는 침해적 행정행위와 같은 일정한 유형의 행정행위에 청문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청문의 실시에 관한 절차만을 정하고 청문의 기회부여 여부는 개별법에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청문은 공정한 행정처분을 위한 본질적 요소이다. 따라서 행정청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부담적 또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청원사안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려고 할 때에도 청문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행하게 하여야 한다. 행정의 능률성의 고려라는 측면에서 약식청문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폭넓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마련하면 될 것이다.
(5) 청문의 주재자
_ 총무처용역보고서안은 청문을 행정청 또는 그가 지명하는 직원이 주재하도록 규정하였다(동안 제56조). 공법학회안과 대한변협안은 심리관 또는 심의관제도를 규정하여 주재자의 지위를 개관화하도록 하였다. 우리의 실정을 보면 주재자는 청문절차의 공정성 확보라는 견지에서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한 뜻에서 청문위원회와 같은 위원회제도가 바람직하다. 이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의 경험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전문직보다 선량한 일반시민의 보다 많은 참여가 바람직하다. 그것은 집단민원의 중재나 해결을 위하여 청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방안이기도 하다.
(6) 「한국행정법전」으로서의 일반행정절차법
_ 일반행정절차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어떠한 것을 규정하느냐 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행정절차법의 기본이념 및 그 목적을 어떠한 것으로 하느냐에 달려있다.
_ 우리 나라 헌법의 규정, 우리 나라 행정법교과서에 나타난 내용과 행정절차에 관한 많은 우리 나라 학자들의 논문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은 포함되어야 할[327] 것이다. 즉, ① 행정조사주44) ② 송달 ③ 기간 및 기한 ④ 기록열람 ⑤ 행정처분기준의 공표 ⑥ 행정처분내용의 고지 ⑦ 청문 ⑧ 계획확정절차 ⑨ 행정입법절차 ⑩ 행정지도절차주45) 등이다. 또한 행정절차의 적용대상인 행정실체사항까지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실효성이 증대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주44) 조세법상의 질문 검사 등과 관련하여 그 법적 한계가 문제가 되어 있어 조사의 요건 등이 공통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금원주, 「세무조사의 법적한계」, 『경북대논문집』제16집, 1972, pp59 69).
주45) 사실상의 강제가 수반될 가능성이 많은 규제적, 조정적 행정기준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견지에서 적정한 절차적 규제가 필요하다. 아울러 잘못된 행정지휘에 대한 보상규정도 필요하다. (금원주, 「행정지휘와 근거규범」, 『경북대법대논총』제11집, pp.189 195 ; 금원주, 「행정지휘와 법적근거에 관한 사례연구」, 『경북대법대논총』 제13집, pp.71 88).
_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일반행정절차법은 한국행정의 기본법이 될 것이며 그것은 또한 「한국행정법전」을 뜻하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와 비슷한 법제를 많이 갖고 있는 일본이 아직 일반행정절차법을 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대상승론을 내세워 파행적이거나 형해적인 일반행정절차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것을 재고를 요한다. '비공식적 연고관계'를 통하여 자기권익의 보호장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일본과 우리 나라를 동일시할 수 없다. 환경법분야의 행정절차인 환경영향법제를 우리는 일본에 앞서 갖고 있는 것이다.
V. 결 론
_ 우리 나라 일반행정절차법의 제정은 한국행정법의 제정을 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선진 문명제국이 거의 다 일반행정절차법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법률문화의 선진국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적정절차를 통한 '존재해야 할 행정법원리'의 형성을 뜻한다. 인권의 국제화가 행정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해서 각국의 현존하는 행정법원리가 이에 보조를 맞추어 '존재해야 할 행정법원리'의 형성발전은 일반행정절차법의 시급한 제정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문명제국에 의해 수용되고 있는 정도의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1971년의 국법학자협회총회에서 Bachof가 제기한 구주행정법(Europaisches Verwaltungsrecht)의 생성과 같이 범세계적 행정법형성을 위한 한 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_ 전지전능한 신도 금단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이브의 에덴동상으로부터의 추방을 결정함에 앞서서 "너희는 어디 있느냐", "너희가 행한 바를 아느냐"고 물었다. 전능의 신에게 있어서 그들이 행한 바를 모를 이유가 없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 이를 물은 것은 사람에게 자기변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고 신에게 있어서 만일의 과오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주46) 이는 행정결정에 있어서 절차적 보장의 중요성을 재인식케 하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주46) 남박방, 『행정수속と행정처분』, 홍문당, 1980, 서문.
[328]
_ 홍익인간의 건국이념과 신라의 화백제도이래 국민참여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알맞는 우리 나라 일반행정절차법의 제정을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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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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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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