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징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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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설

II. 근세조세사상의 변천
1. 중상주의자의 조세이론
2. 중농주의자의 조세이론
3. Adam Smith의 조세사원칙
4. D.Ricardo의 조세이론
5. J.S.Mill의 조세이론
6. Wagner의 조세원리
7. 근대경제학자의 조세이론

III. 조세구제제도에 있어서 문제점
1. 각국의 조세구제제도
2. 조세구제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

IV.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
1. 조세부과액의 공개
2. 대통령직속하에 조세심판소
3. 호민관(Ombudsman) 제도의 신설

V. 결 어

본문내용

.주33) 조세법원을 두면 많은 사건을 일정한 기일내에 다룰 수 없으며 법원이 조세행정의 부당성 여부까지 간섭하여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겠느냐는 반대론이 있었다. 그러나 조세심판소를 대통령 직속하에 두고 행정심판에서 삼심적인 것으로 하고,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장을 통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만 조세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면 이 점은 해결될 것이다. 납세자가 조세저항의 한 방법으로 무작정 조세심판소에 제소하면 세정만 혼란을 겪지 않느냐는 우려에는「오스트리」일반행정절차[15] 법(Osterreichisches Allgemeines Verwaltungsverfarensgesetz, 1950) 제35조의 악희벌(Mutwillensstrafen)규정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주34)
주32) 「오스트리아」일반행정절차법(Osterreichisches Allgemein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1950) 제7조(행정기관의 불공정)에서 일정범위의 경우 대리인을 선정케 해서 공정을 기하고 있다. 동지의 규정을 우리 나라 국세심판청구법시행령 제15조(의사관여제한)에서도 볼 수 있다.
주33) 1969년에 우리 나라에서 조세심사위원회를 일심, 조세법원을 이심, 고등법원, 대법원의 특별부를 삼 사심으로 하는 조세심판법안이 성안된 적이 있다.
주34) 제35조 명백히 악희로 관청의 활동을 요구하거나 사무를 지연시킬 의도에서 부정확한 진술을 하는 자에게 관청은 500Shilling 이하의 악희벌을 과할 수 있으며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3. 호민관(Ombudsman) 제도의 신설
_ 행정구제가 사후적인 것에서 사전적인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부합하여 근래 민주각국에서 연구발전되고 있는 새로운 행정구제제도로 호민관(Ombudsman)이란 것이 있다.
_ Ombudsman은 국가기관 특히 행정청의 부당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구제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 제출하는 불복신청을 수리 및 조사처리키 위하여 의회에서 임명된 자를 말한다. 1809년 Sweden에서 창시되어,주35) 1919년엔 Finland,주36) 1955년엔 Denmark,주37) 1962년엔 New Zealand, 1963년엔 Norway에서 채택되고, 1967년엔 영국에서 Parliamentary Commissioner Act에서 이를 제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인도, Holland 등에서도 이의 채택이 시도되고 있다.
주35) Sweden 헌법 제96조(사법 군사감독관), 제97조(사법 군사감독관의 임면), 제99조(사법 군사감독관의 권한), 제100조(사법 군사감독관의 보고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주36) Finland 헌법(Form of Government) 제49조(의회법무관의 선출 및 그 직무)「의회는 각 통상회기에 의회의장선거의 규정에 준하여 3년 임기의 의회법무관(the Solicitor of the Piet)인 법률소양에 뛰어난 인물을 선출한다. 의회법무관은 의회에 의하여 작성된 지시에 따라 재판소 및 다른 국가기관의 행동에 관한 법률적용을 감독한다. 의회법무관이 유고시 대체되는 보충원은 동일한 임기와 같은 절차에 따라 선거한다. 의회법무관은 법무총재와 같이 각의 및 재판소 행정각부의 회의에 출석하여 각의 각부, 재판소 및 다른 국가기관의 의사록을 볼 수 있으며 또한 법률에 의하여 검찰관에 과하여진 책임과 같이 직무의 과실 혹은 태만을 이유로 소추를 제기하고 또 제기케 하는 권리를 가진다. 의회법무관은 매년 의회에 그 직무를 수행할 방법에 대하여 법률집행상태나 입법 가운데 발견한 결함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Finland 헌법은 Sweden 헌법 제96조, 제97조, 제99조, 제100조를 요약해서 규정한 것이다.
주37) Denmark 헌법 제55조(문무의 행정관리).
_ 이 호민관제도는 우리 나라와 같이 대통령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선 의회와 행정부와의 사이를 더욱 밀접하게 마흔 교량적 역할도 할 수 있어 이중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_ 이 호민관제도를 조세구제제도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 여러 권한중 가장 중요한 권한의 하나인 예산안의 승인 혹은 조세입법면에 수시로 변하는 국민의 생활단면을 즉각 반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렴한 비용과 간이한 형식 및 절차로서 실효성 있는 행정구제제도를 마련할 수가 있다.
_ 검찰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불복을 조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관리의 부정을 직접 조사해서 기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어 관기쇄신의 역할도 겸하여 수행할 수 있다. 더욱 의회에 의하여 임명되는 만큼 그 신분도 보장되어 있어 법[16] 률과 소신에 따라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V. 결 어
_ 국가재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사회정책실현을 위한 재정수단이 조세는 내재하는 지도이념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환언하면 기본적인 세정은 국가정책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다.
_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의 여부는 오로지 국민의 협조여부에 달려있다.
_ 이런 의미에서 조세행정의 공정을 뒷받침하는 조세구제제도의 보다 낳은 개선은 조세행정의 성패에 직결된다.
_ 「헌법은 사라지고 행정법은 존속한다」(Verfassungsrecht vergecht, Verwaltungsrecht besteht)는 O.Mayer의 저명한 명제도 역사적 검증의 결과 오히려 표면에 나타난 것이 다른 것이었다는 것은, 헌법적 가치의 기본적 전환을 수반한 현대 행정국가에 있어서 O.Mayer의 이론의 한계성과 새로운 행정법학의 도구개념의 필요성을 말하여 준다.
_ 조세행정 특히 1966년에 국민의 부담률이 10.8%이던 것이 1969년엔 15.4%에 이룬 개발도상국가인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측량계이기도 하다.
_ 이러한 세정에 국민이 자발적으로 협조하게 하는데는 그 제도적 결함의 꾸준하고도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것을 게을리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하였는가는 과거의 역사가 이를 실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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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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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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