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입법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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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Ombudsman제도의 입법화
_ 1809년 스웨덴에서 비롯된 옴부즈만제도는 스칸디나비아 나라들 영국, 미국의 하와이주로 전파되었고, 서독에서는 1956년에 군사옴부즈만제도를 채택하였다 옴부즈만은 의회에 의해 임면되고, 의회를 대신하여 국정을 통제하고 의회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진다. 이러한 옴부즈만은 사법, 군사, 행정분야 등 일반적 행정감독권이 잘 미치지 않은 분야의 감독을 위해 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근래에 있은 집달관, 법무사 등의 비리와 관련하여 그 도입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단체소송법 입법의 촉진
_ 법무부가 많은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여 그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단체소송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_ 소비자보호를 위한 단체소송, 환경권의 확충과 관련된 단체소송, 행정계획에 따른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제기하는 단체소송 등에 있어서 국민의 권익보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체소송법의 빠른 제정을 국민을 열망하고 있다.
IV. 결 어
_ '89년 6월 1일에 제정되고, '93년 7월 21일에 대폭 개정된 21세기위원회규정은 21세기에 대비한 장기국가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21세기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주24) 이 위원회의 기능은 ① 장기국가발전목표설정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② 장기정책환경의 예측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③ 위와 관련된 중기국가발전목표 설정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다.주25)
주24) 동규정 제1조(목적).
주25) 동규정 제2조(기능).
_ '93년 8월10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교육개혁위원회규정은 21세기에 대비한 교육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교육의 장기발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의 도출과 범정부적, 범사회적 교육개혁의 추진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교육개혁위[746] 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주26)
주26) 동규정 제1조(목적).
_ '94년 12월 31일 총리령으로 제정된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은 21세기의 대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세계질서의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증진시켜 나아가기 위한 정책과제를 심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세계화추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주27)
주27) 동규정 제1조(목적).
_ 위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에 행정개혁입법은 계속 추진될 것이고, 그 지표 내지 기준으로 "세계화"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Internationalization에서 Globalization으로 가는 것을 뜻하는 "세계화"의 개념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유동화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_ "세계화"에 부응하는 국내제도의 정비 정립도 고려되어야 한다. OECD가입에 따른 의무조항의 이행체제의 확립도 시급하다. 지난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OECD재정위원회에서, 우리 나라가 외국법인 조사 때 고정사업장과 관련해 무리하게 세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OECD에 가입하려면 우선 자본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해야 하고 서비스부문을 UR협상 때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개방해야 한다. 과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되어있는가에 따라 나라의 경제전반을 뒤흔드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 나라의 농산물수입검사제도에 불만,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였다. 미국은 최근 우리 나라에 수출하는 자몽의 농약잔류검사문제를 들어 WTO에 제소하기에 앞서 신속협의개시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었다. 또한 금융 및 자동차시장의 보다 많은 개방을 요청했음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여기에 우리는 "세계화"의 허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화"는 구호가 아닌 제도적 세계화를 뜻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_ 행정개혁입법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류의 하나로 규제의 완화를 들 수 있다. 지난날의 지나친 규제를 풀고 경제활동 등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의 완화는 설득력을 갖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시류에 편승한 무절제한 규제완화는 경계를 요한다.
_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농어업 관련시설설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개정, 3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71년에 설치한 후 이번까지 45차례나 그린벨트를 손질하였다. 정부의 이번 그린벨트 완화조치는 자칫 그린벨트의 본격적인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에서, 행정규제완화의 대상 선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된다. 규제의 완화는 시민자율에 의한 필요적 규제의 확보 후에야 가능한 것이다.
_ 전기통신공사 등 공사, 특수법인은 행정의 감량화와 관과 민의 사업분야의 조정이라[747] 는 관점에서 철저한 분석을 하고 난 결과에 따라, 통폐합을 추진함과 아울러, 계속해서 특수법인으로 존속케 할 필요가 있는 것에도 그 조직 경영의 활성화, 효율화를 추진해갈 방안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공사가 각자 자주적이고 창의에 찬 경영을 하도록 경영형태를 변경함과 아울러 적절한 경쟁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_ 지방분권의 강화문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담이라는 관점에서 검토 추진되어야 한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분담의 합리화, 지방재정제도와 그 운영의 합리화 효율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제도의 개선, 광역행정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행정체제의 정비,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감량화 등을 종합하여 결정 추진되어야 한다.
_ 우리 행정개혁입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그 입법의 대상인 행정현실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법은 우리 생활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_ 이번의 행정개혁입법이 훗날에 또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기 바라고, 또한 행정개혁을 끝내는 행정개혁입법이 되어, 앞으로 행정개혁이라는 어휘가 사라지고 개정으로 대신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그것을 위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의 행정개혁입법으로 추진되길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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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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