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의 법적성질과 법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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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행정입법에 대한 합법적 고찰

Ⅲ. 행정규칙의 개관

Ⅳ. 행정규칙의 법규성과 법적 성질

Ⅴ. 법규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Ⅵ.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Ⅶ. 행정규칙의 효력

Ⅷ. 행정규칙에 대한 법제상의 고려사항

Ⅸ. 결론

본문내용

정하는 때에 매우 신축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데, "처분관할청은 별표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3항은 그 예이다.
_ 넷째, 행정규칙의 기능이나 법적 성질 및 효력 등에서 보았듯이 현대행정에 있어서 행정규칙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만큼 행정규칙의 입안에 있어서의 절차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 제 개정되는 행정규칙의 공포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_ 행정규칙에 대한 절차적 통제로 행정규칙에 대하여도 법규명령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게 하여 국민들이 행정규칙에 대하여도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 행정규칙을 제 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전문성과 신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부처에 행정규칙심사전문가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행정규칙을 입안하게 함으로써 절차적 통제를 통한 법치주의를 확보하는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다.
_ 현재 행정규칙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285] 법제처의 심사는 법제처의 업무량의 과중과 관계부처의 이해부족 등으로 사후적으로 그것도 행정규칙이 발령되고 난 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심사를 하게 됨으로써 행정규칙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그러므로 행정규칙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규칙에 대한 사전심사제의 도입과 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의 구비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확대되고 있는 행정규칙이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제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은 바로 행정규칙의 법규성인정의 여지를 확대하더라고 행정규칙에 의하여 국민이 권익의 부당한 침해가 없어지고, 법령에 근거없이 의무를 지게 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_ 이는 또한 역으로 법률의 구체성과 시간적 탄력성의 조화를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는 애로점을 단기적으로 행정규칙에 대하여 법규성의 인정을 확대할 여지를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_ 다섯째, 행정규칙의 심사에 있어서 법률이나 법규명령과 같이 그 행정규칙의 필요성, 집행시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행정규칙과 모순 저촉되는지의 여부,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의 기준으로 삼아 훈령 예규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86]
Ⅸ. 결론
_ 위에서는 행정규칙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을 법규성을 갖는지의 여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그리고 행정규칙의 효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행정규칙의 법제상의 고려사항을 논하였다.
_ 우선 행정규칙이 우리나라의 헌법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하여 권력분립과 행정규칙의 관계, 법률유보와 행정규칙, 그리고 행정입법과 행정규칙, 법관의 독립과 행정규칙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행정규칙이 우리나라 헌법상 인정될 수 있는 행정의 규율형식이라는 것을 논하였다.
_ 두 번째, 행정규칙을 개관하기 위하여 그 개념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학자의 견해와 독일 일본에서의 행정규칙의 개념을 통하여 "행정규칙을 상급행정기관 또는 상사가 하급행정기관 또는 부하직원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의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 추상적 규정"으로 보았고,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에서의 행정규칙의 유형을 파악하여 그 개별적 효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_ 세 번째, 이 연구의 주제라 할 수 있는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을 논하기 위하여 행정규칙은 법규성을 갖는가, 법규명령과의 구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규칙이 갖는 효력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_ ①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갖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행정규칙의 비법규성설과 준법규성설, 그리고 법규성설을 우리나라와 독일의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보았는 바, 우리나라와 독일에서의 행정규칙에 대한 견해는 비법규성설에 입각한 [287]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준법규성설 또는 법규성설을 취하는 학설과 판례가 점증하고 있다는 점을 보았다. 특히 독일의 빌(Wyhl)판결의 경우에는 행정규칙중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을 인정하여 법규성설을 취하고 있음도 보았다.
_ ② 사법시험령이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등과 같이 법규명령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되, 재량준칙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시원적인 행정부의 법으로서 직접 대외적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보고자 하고, 법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것을 행정규칙이라고 보되 그것은 행정부의 기능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법률유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립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_ ③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에 대하여 의회의 기능영역과 행정부의 기능영역에 의하되 각 유형별로 개별적인 구분기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_ ④ 행정규칙의 효력에 대하여는 일의적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논한 행정규칙의 유형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그 효력여부를 살펴보았다.
_ 끝으로 최근에 행정규칙이 갖는 기능과 간접접 대외적 효력설, 소수설이기는 하나 직접적 대외적 효력설 등이 대두하고 있으므로 행정규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는 사법적 입법적 통제와 아울러 행정적 통제가 중요시 된다고 할 수 있는데, 행정규칙에 대한 제 개정과정에서 현재와 같이 각부처에서 제 개정하고 사후에 소극적으로 법제처의 심사를 거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입안에서부터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치게 하고 입법예고를 하게 함으로써 행정규칙이 법치주의에 [288] 충실하게 하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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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4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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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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