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행위주체
Ⅱ. 행위객체
Ⅲ. 인과관계
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
2. 인과관계에 관한 제 학설
Ⅳ. 객관적 귀속론
1. 의의
2. 객관적 귀속론의 범죄체계론상 지위 : 객관적 구성요건
3. 객관적 귀속의 법적 성질
4. 인과관계론과 객관적 귀속론의 관계
5. 객관적 귀속의 척도
Ⅱ. 행위객체
Ⅲ. 인과관계
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
2. 인과관계에 관한 제 학설
Ⅳ. 객관적 귀속론
1. 의의
2. 객관적 귀속론의 범죄체계론상 지위 : 객관적 구성요건
3. 객관적 귀속의 법적 성질
4. 인과관계론과 객관적 귀속론의 관계
5. 객관적 귀속의 척도
본문내용
갑의 행위는 위험을 창출하기는 하였지만 과실치사상죄의 보호영역에는 해당되지 않아 객관적 귀속 부정.
② 양해있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예) 택시승객이 약속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과속운전을 간청했던 바, 이에 응한 운전자가 과속질주를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자가운전자에게 술을 같이 마셨던 친구가 동승을 간청하여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언덕 아래로 차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김일수, 총론, 167면.
그러나,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는 구성요건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과귀속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이재상, 총론, 140면.
③ 타인의 책임영역에 속하는 행위
(예) 살인미수로 부상당한 자가 병원에 옰겨져 치료를 받던 중 다른 병에 걸려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의 결과가 행위를 통하여 침해되는 규범(살인죄)의 보호영역 밖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객관적 귀속 부정. 이형국, 연구, 205면.
(예) A는 밤중에 뒤쪽 후미등이 고장난 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순찰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경관들은 그 화물차를 일단 정지시키고 뒤에서 오는 다른 차량들을 보호하기 위해 빨간 손전등을 차도 위에 세워놓았다. 경찰은 A에게 일단 다은 주유소까지 차를 몰고 갈 것을 지시하고, 순찰차가 뒤따라가면서 당해 화물차를 보호하려했다. 그런데 A의 출발 직전 경관 한명이 미리 손전등을 도로에서 취거했고 뒤이어 달려온 화물차가 이 조명없는 화물차에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추돌 화물차의 조수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하였다(BGHSt 4,360). 김일수, 총론, 168면에서 재인용. 독일연방대법원은 A를 과실치사죄로 처벌하였으나, 학설은 경찰이 일단 교통의 안전을 떠맡은 이상 이는 경찰의 고유한 책임영역에 속하는 것이 되어 결코 A의 책임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ibid.
(다) 주의의무위반관련성(합법적 대체행위)
주의의무를 다하여 행동하였더라도(합법적 대체행위가 있었더라도)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리라고 예상될 때에는 주의의무위반관련성이 없다고 보아서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참고) 이에 대하여는 위험증대설의 관점에서 비판이 있다.
기술하였듯이, 대법원은 인과관계에 관한 상당인과관계설을 채택함으로써 판시를 하고 있으나, 결국 이러한 상당성의 기준은 객관적 귀속척도 중 주의의무위반관련성 내지 합법적 대체행위의 귀속척도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 화약취급 면허 없는 자에게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의 인과관계 인정문제(대판 1981.9.8, 81도53)
회광덕대 피고인이 화약류취급책임자면허가 없는 갑에게 화약고 열쇠를 맡기었던 바 갑이 경찰관의 화약고검열에 대비하여 임의로 화약고에서 뇌관, 폭약 등을 꺼내어 이를 노무자 숙소 아궁이에 감추었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가 위 아궁이에 불을 때다 위 폭발물에 인화되어 폭발위력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경험칙상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갑에게 위 열쇠를 보관시키고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한 행위와 위 사고발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판례에 대하여 제기된 비판
조건설의 관점에서 검토한다면 피고인이 화약고의 열소를 맡기지 아니하였다면 폭발은 없었을 것이라는 절대적 제약관계가 인정되므로 인과관계가 긍정되고, (객관적 귀속론의 관점에서)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가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본 사안에서 조건설적 접근방법을 취하지 않고 상당인과관계설에 입각하여 주의의무의 성립범위를 논의에서 배제하고 있다. 신동운, 백선, 108면.
여기에서 의무위반관련성의 개념이 등장한다. 의무위반관련성이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지라도 결과발생이 불가피한 경우에 의무위반관련성을 부정함으로써 과실범의 객관적 귀속의 척도가 된다. 즉, 의무위반(예: 과속)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익침해의 결과가 의무준수(예: 규정속도준수)의 상황에서도 의무위반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행위자에게 발생한 결과를 귀속시킬 수 없다. 박상기, 총론, 283-284면 참조.
■■ 안전거리 미준수와 추돌사고의 인과관계 인정여부에 관한 상당인과관계설(판례)의 문제(대판 1983.8.23, 82도3222)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택시가 충돌하는 바람에 앞의 차를 추돌한 경우, 설사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치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추돌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위 판례에 대하여 제기된 비판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으며 이 사건을 의무위반관련성이라는 귀속기준에 따라 분석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켰다 하더라도 뒤쫓아온 택시에 의한 추돌에 의하여 앞차를 추돌할 수 밖에 없었는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것이 긍정된다면 사고는 피고인의 의무위반관련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부인하게 된다. 한편 객관적 귀속의 또다른 척도인 규범의 보호목적관련성을 검토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박상기, 총론, 284면.
■■ 신뢰의 원칙 및 과속운전과 사고간의 인과관계 인정문제(대판 1993.1.15, 92도2579)
신호 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고, 위 직진차량 운전자가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위와 동일한 판례비판이 가능하다.
② 양해있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예) 택시승객이 약속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과속운전을 간청했던 바, 이에 응한 운전자가 과속질주를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자가운전자에게 술을 같이 마셨던 친구가 동승을 간청하여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언덕 아래로 차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김일수, 총론, 167면.
그러나,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는 구성요건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과귀속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이재상, 총론, 140면.
③ 타인의 책임영역에 속하는 행위
(예) 살인미수로 부상당한 자가 병원에 옰겨져 치료를 받던 중 다른 병에 걸려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의 결과가 행위를 통하여 침해되는 규범(살인죄)의 보호영역 밖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객관적 귀속 부정. 이형국, 연구, 205면.
(예) A는 밤중에 뒤쪽 후미등이 고장난 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순찰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경관들은 그 화물차를 일단 정지시키고 뒤에서 오는 다른 차량들을 보호하기 위해 빨간 손전등을 차도 위에 세워놓았다. 경찰은 A에게 일단 다은 주유소까지 차를 몰고 갈 것을 지시하고, 순찰차가 뒤따라가면서 당해 화물차를 보호하려했다. 그런데 A의 출발 직전 경관 한명이 미리 손전등을 도로에서 취거했고 뒤이어 달려온 화물차가 이 조명없는 화물차에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추돌 화물차의 조수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하였다(BGHSt 4,360). 김일수, 총론, 168면에서 재인용. 독일연방대법원은 A를 과실치사죄로 처벌하였으나, 학설은 경찰이 일단 교통의 안전을 떠맡은 이상 이는 경찰의 고유한 책임영역에 속하는 것이 되어 결코 A의 책임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ibid.
(다) 주의의무위반관련성(합법적 대체행위)
주의의무를 다하여 행동하였더라도(합법적 대체행위가 있었더라도)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리라고 예상될 때에는 주의의무위반관련성이 없다고 보아서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참고) 이에 대하여는 위험증대설의 관점에서 비판이 있다.
기술하였듯이, 대법원은 인과관계에 관한 상당인과관계설을 채택함으로써 판시를 하고 있으나, 결국 이러한 상당성의 기준은 객관적 귀속척도 중 주의의무위반관련성 내지 합법적 대체행위의 귀속척도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 화약취급 면허 없는 자에게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의 인과관계 인정문제(대판 1981.9.8, 81도53)
회광덕대 피고인이 화약류취급책임자면허가 없는 갑에게 화약고 열쇠를 맡기었던 바 갑이 경찰관의 화약고검열에 대비하여 임의로 화약고에서 뇌관, 폭약 등을 꺼내어 이를 노무자 숙소 아궁이에 감추었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가 위 아궁이에 불을 때다 위 폭발물에 인화되어 폭발위력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경험칙상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갑에게 위 열쇠를 보관시키고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한 행위와 위 사고발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판례에 대하여 제기된 비판
조건설의 관점에서 검토한다면 피고인이 화약고의 열소를 맡기지 아니하였다면 폭발은 없었을 것이라는 절대적 제약관계가 인정되므로 인과관계가 긍정되고, (객관적 귀속론의 관점에서)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가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본 사안에서 조건설적 접근방법을 취하지 않고 상당인과관계설에 입각하여 주의의무의 성립범위를 논의에서 배제하고 있다. 신동운, 백선, 108면.
여기에서 의무위반관련성의 개념이 등장한다. 의무위반관련성이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지라도 결과발생이 불가피한 경우에 의무위반관련성을 부정함으로써 과실범의 객관적 귀속의 척도가 된다. 즉, 의무위반(예: 과속)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익침해의 결과가 의무준수(예: 규정속도준수)의 상황에서도 의무위반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행위자에게 발생한 결과를 귀속시킬 수 없다. 박상기, 총론, 283-284면 참조.
■■ 안전거리 미준수와 추돌사고의 인과관계 인정여부에 관한 상당인과관계설(판례)의 문제(대판 1983.8.23, 82도3222)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택시가 충돌하는 바람에 앞의 차를 추돌한 경우, 설사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치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추돌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위 판례에 대하여 제기된 비판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으며 이 사건을 의무위반관련성이라는 귀속기준에 따라 분석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켰다 하더라도 뒤쫓아온 택시에 의한 추돌에 의하여 앞차를 추돌할 수 밖에 없었는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것이 긍정된다면 사고는 피고인의 의무위반관련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부인하게 된다. 한편 객관적 귀속의 또다른 척도인 규범의 보호목적관련성을 검토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박상기, 총론, 284면.
■■ 신뢰의 원칙 및 과속운전과 사고간의 인과관계 인정문제(대판 1993.1.15, 92도2579)
신호 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고, 위 직진차량 운전자가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위와 동일한 판례비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