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고의의 의의
Ⅱ. 고의의 범죄체계론상 위치
1. 고전적 범죄론체계와 신고전적 범죄론체계
2. 목적적 범죄론체계
3. 합일태적 범죄론체계
Ⅲ. 고의의 형태
1. 목적(제1급의 직접고의, 최강도의 고의, 의도적 고의, 목표지향적 의사)
2. 직접고의(제2급의 직접고의, 지정고의)
3. 미필적 고의
4. 택일적 고의
5. 개괄적 고의
6. 사전적 고의와 사후적 고의
Ⅳ. 기타의 주관적 구성요건 :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 목적범에서의 목적
2. 경향범의 경향
3. 표현범의 내심의 표현
Ⅱ. 고의의 범죄체계론상 위치
1. 고전적 범죄론체계와 신고전적 범죄론체계
2. 목적적 범죄론체계
3. 합일태적 범죄론체계
Ⅲ. 고의의 형태
1. 목적(제1급의 직접고의, 최강도의 고의, 의도적 고의, 목표지향적 의사)
2. 직접고의(제2급의 직접고의, 지정고의)
3. 미필적 고의
4. 택일적 고의
5. 개괄적 고의
6. 사전적 고의와 사후적 고의
Ⅳ. 기타의 주관적 구성요건 :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 목적범에서의 목적
2. 경향범의 경향
3. 표현범의 내심의 표현
본문내용
판 1992.3.31. 전원합의체판결, 90도2033)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소지죄로 기소된 바, 상고이유로서 문제된 책은 이적표현물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하는 목적이 없었음이 주장되었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없다고 하여 원심을 유지한 사건임)
…제5항의 목적은 같은 법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 것이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이적행위가 될 지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
라. 고의로부터 목적이 추정된다는 부분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적표현물을 그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취득 소지 또는 제작 반포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자에게는 위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가 될 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학문적인 연구나 오로지 영리추구 및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그 이적 목적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목적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다.
(반대의견)
이적표현물의 취득 소지로부터는 이적목적의 추정이 불가하다는 주장
같은 법 제5항 소정의 행위 중 반포나 판매와 같이 표현물의 전파 내지 확산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표혐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이를 전파 내지 확산하는 행위 자체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이적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추정은 표현물의 이적성에 대한 인식 외에 반포나 판매행위가 갖는 전파 내지 확산의 파급성에 대한 인식을 그 근거로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반포나 판매 외의 단순한 취득 소지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까지 위와 같은 추정을 확장할 수는 없다.
-위 판례에 대해 제기된 평가
소수의견은 목적범, 경향범, 표현범 등의 경우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고의 이외에 별도의 초과주관적 불법요소가 추가로 요구된다는 학계의 일반적 인식을 확인한 것으로서 대법원 다수의견도 이를 경청해야 할 부분이다. 신동운, 전게서, 143면.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소지죄로 기소된 바, 상고이유로서 문제된 책은 이적표현물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하는 목적이 없었음이 주장되었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없다고 하여 원심을 유지한 사건임)
…제5항의 목적은 같은 법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 것이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이적행위가 될 지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
라. 고의로부터 목적이 추정된다는 부분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적표현물을 그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취득 소지 또는 제작 반포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자에게는 위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가 될 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학문적인 연구나 오로지 영리추구 및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그 이적 목적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목적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다.
(반대의견)
이적표현물의 취득 소지로부터는 이적목적의 추정이 불가하다는 주장
같은 법 제5항 소정의 행위 중 반포나 판매와 같이 표현물의 전파 내지 확산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표혐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이를 전파 내지 확산하는 행위 자체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이적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추정은 표현물의 이적성에 대한 인식 외에 반포나 판매행위가 갖는 전파 내지 확산의 파급성에 대한 인식을 그 근거로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반포나 판매 외의 단순한 취득 소지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까지 위와 같은 추정을 확장할 수는 없다.
-위 판례에 대해 제기된 평가
소수의견은 목적범, 경향범, 표현범 등의 경우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고의 이외에 별도의 초과주관적 불법요소가 추가로 요구된다는 학계의 일반적 인식을 확인한 것으로서 대법원 다수의견도 이를 경청해야 할 부분이다. 신동운, 전게서, 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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