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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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개요
1. 입법 배경
1)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입법 배경
2) 입법 후 기대 효과
3) 사회복지적 의의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특징

Ⅱ.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
1. 목적
2. 주체
3. 대상
4. 전달체계
5. 급여

Ⅲ. 기타 관련법
1. 기부금품모집규제법
2. 조세특례제한법

Ⅳ.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본문내용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 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장학 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제52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 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 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2000.10.23>
Ⅳ.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법의 경직성
공동모금회는 법 규정에 의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 내의 사항을 변화하려면 법에 규정된 사항일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때 법 개정시 절차도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개정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의 모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용의 유연성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야겠다.
2. 중앙 통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시스템이 중앙통제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중앙 통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즉 지역 단위의 공동모금회를 해산하고 지회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적절한 대안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모금회 운영의 취지에 어긋나며,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지역주민의 욕구에 따른 문제 해결과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있어, 문제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있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정부의 공공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숙한 시민사회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바탕을 두고 사회복지 자원모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하며 공동모금회도 지역중심의 공동모금회 시스템으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 통제 기능의 효과성을 거두기 위해서 전문성과 정치적 무관계성에 기초한 운영으로 공동모금지회 운영의 모범이 되고 전국공동모금회에 요구되어지는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운영 과정에서도 각 지역에서의 자발적인 성숙 기반의 마련을 위해 그리고 각 지역 주민들의 공동모금에 대한 관심과 지원 및 참여의 도모와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 공동모금회 즉 지회의 운영에 대해서 최대한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공동모금과 개별모금과의 관계
공동모금회 제도의 도입과 함께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하고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근거한 개별 모금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다양한 개별 모금 프로그램들, 특히 방송의 ARS를 활용하는 개별모금 프로그램들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근거하여 모금 행위를 중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모금회와의 연합모금 방식을 통해 모금을 하든지 이 두 가지의 선택을 제시함으로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행정자치부는 공동모금회를 통해 모든 모금 행위들을 지도감독하게 하여 그 책임을 공동모금회에 전가시킴으로서 모금과 관련된 많은 잡음들을 해소해 보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공동모금회의 입지를 강화 시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공동모금회의 입지를 상당히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이해되어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간의 재원을 하나의 조직을 통해서만 개발하고 그 한 조직을 통해서 지도 감독하겠다는 발상은 공동모금회의 본래 기능을 취약하게 하는 것이고 공동모금회 조직의 성격을 관변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본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모집목적이나 자격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공동모금회와 공평하게 모금허가를 해 주어야한다. 더 나아가 하루 속히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폐지하고 모든 사회복지기관과 모금이 필요한 기관들이 자유롭게 모금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체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4. 공동모금회 설립준비위원회 활동의 투명성과 공개성
공동모금회 설립이 1998년 시행되면서 공동모금회 설립준비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공동모금회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적절한 홍보와 공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의 사회복지사업을 비롯 각 분야에서의 공개성 있는 진행과정으로 신속하고 투명성 있는 체계적인 사업의 진행을 가져야 한다.
5. 면세 혜택 범위 확대
공동모금회에 있어서 민간 복지자원의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에 대한 면세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중요하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가 개인은 100%, 기업은 50%이다. 하지만 더욱 많은 기부금 모금을 위해서 기업의 50%공제에서 전액 공제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및 웹사이트 *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지부 현광희 과장님과의 인터뷰 2003. 11. 14 (금)
2.『공동모금 지원신청서 작성법의 이해와 방법』정 무 성(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 지연구소 소장)
3. '공동모금회의 주체' http://www.pchest.or.kr/s1_2.php
4. '공동모금회 대상' http://www.ccoch.or.kr
5. '기부금액 5년 전보다 개인 7배·기업 5배 증가' 경향신문 2003년 11월 5일 (수)
6.『공동모금과 사회복지-한국 공동모금회의 조직 구조 및 기능적 특징에 대한 소고와 앞으로의 발전 과제-』 강철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토론' 강병권 (한국복지재단 홍보개발국장)
http://education.sangji.ac.kr/%7Ejbsong/jaryo/jaryo/2000/014.htm
8.『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파트너쉽 구축에 관한 제한』 김영종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9.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http://www.che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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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5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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