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이라크파병의 찬성
1) 파병찬성입장 칼럼 및 사설
▶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업 10곳중 7곳 파병 찬성
▶안보 위해 협력하자
2) 찬성의 근거
① " 예방적 자위권"주장의 타당여부
② " 인도적 간섭 "의 주장의 타당여부
③ "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한 무력사용 " 주장의 타당여부
3. 이라크파병의 반대
1) 파병반대입장의 칼럼 및 사설
▶ 정부는 헌법을 준수하고 미국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라
▶ 명분·실익 모두 없다
2) 반대의 근거
① 이라크 파병의 명분
② 미국과 한국의 상호조약
③ 법적근거 미비
④ 파병이 미국군에 미치는 영향
⑤ 이라크내부 문제
⑥ 파병과 한반도 문제의 관계
⑦‘국익’면에서의 문제점
⑧ 4월 공병·의료 부대의 파견
⑨ 경제 문제
⑩ 이라크내 문제의 해결
4. 결론
2. 이라크파병의 찬성
1) 파병찬성입장 칼럼 및 사설
▶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업 10곳중 7곳 파병 찬성
▶안보 위해 협력하자
2) 찬성의 근거
① " 예방적 자위권"주장의 타당여부
② " 인도적 간섭 "의 주장의 타당여부
③ "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한 무력사용 " 주장의 타당여부
3. 이라크파병의 반대
1) 파병반대입장의 칼럼 및 사설
▶ 정부는 헌법을 준수하고 미국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라
▶ 명분·실익 모두 없다
2) 반대의 근거
① 이라크 파병의 명분
② 미국과 한국의 상호조약
③ 법적근거 미비
④ 파병이 미국군에 미치는 영향
⑤ 이라크내부 문제
⑥ 파병과 한반도 문제의 관계
⑦‘국익’면에서의 문제점
⑧ 4월 공병·의료 부대의 파견
⑨ 경제 문제
⑩ 이라크내 문제의 해결
4. 결론
본문내용
한 후 군사력으로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다는 데 있다. 미군이 처해있는 곤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최선책은 이라크에서 철군하는 것이지 군사력 증강이 아니다.
전투 군사력 증강은 필연적으로 더 많은 인명피해를 낳을 것이며,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파병은 갈등의 골을 더 깊이 파서 미군을 수렁에 더 깊숙히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정부의 최근 정보보고서도 미군 점령에 대한 일반 이라크인들의 적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⑤ 이라크내부 문제
이라크 내부의 혼란상태, 즉 시아파 내부의 갈등, 시아파와 수니파 사이의 갈등, 각 종족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외부의 군사력 투입으로 해결될 성격이 아니다. 오히려 전투병력 파병은 이라크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아랍 민족주의의 반발을 유발할 수 있다. 이라크 내부의 갈등해결을 위해서도 미국이 먼저 이라크 침공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철군 일정을 발표해야 한다.
이후 국가 재건을 떠맡은 이라크인들이 유엔에 도움을 요청하고 유엔이 평화유지군을 구성한다면 우리도 참여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전투병력을 보내는 것보다는 인도적 경제지원, 복구사업 지원 등이 더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⑥ 파병과 한반도 문제의 관계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제거라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선제공격했고 똑같은 명분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고려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은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선제공격 독트린을 ‘몸으로’추인하는 행위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고 주장할 논리적 근거를 우리 스스로 선제공격하여 파괴하는 것이다.
또한 파병은 현재 곤경에 빠진 강경파 네오콘과 부시행정부를 정치적으로 지원하여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동맹세력인 미국의 온건파와 세계의 평화세력은 한국정부의 선택을 눈여겨 볼 것이다.
⑦‘국익’면에서의 문제점
이라크 파병은 원유의 안정적 공급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전후복구 사업에서 ‘떡고물’을 챙기자는 것도 실효가 없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위험부담`을 함께 질 것을 요청하면서도, 석유와 정부 구성 등 향후 이라크 문제를 좌우할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
⑧ 4월 공병·의료 부대의 파견
이들 부대를 보낸 후 확인한 것은 이라크 파병과 한국의 안보문제 사이에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이라크 파병 결정 직후 미국은 베이징 3자 회담의 긍정적인 측면은 애써 무시하고 “핵무기 보유” 등 북한측의 강경 발언만 공개함으로써 5-6월 위기의 중대한 요인을 제공했다. 베이징 6자회담에서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이와 동시에 부시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 북한에 대한 군사적 봉쇄를 강화하고 있다. 2사단 재배치 내지 철수 등의 논의에서도 미국은 철저히 자국 이익중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⑨ 경제 문제
정부는 이라크전 파병과 뒤이은 5월 방미외교가 외평채 환율 안정화 등 경제신인도 회복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지만, 곧이어 나온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한국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말았다. 그리고 갈수록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은 대미관계에 있어서 외교안보문제를 지나치게 경제와 연관시킨 정부의 짧고도 조급한 안목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⑩ 이라크내 문제의 해결
한국 역시 미국의 침략전쟁 동조자로 나섰던 만큼, 오늘날 이라크 비극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역할은 이라크인의 고통을 줄이면서 미국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닌 이라크인을 위한 민주주의가 이라크에 조속히 정착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파병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국제법 질서의 복귀와 이라크 평화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결론
이번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에서 마지막 놀라운 점은 동의안 내부의 중요한 모순이다. 동의안은 앞부분에서 관련법령으로 헌법 제5조 제1항과 제60조 제2항을 제시했으나 정작 본 내용에는 제5조 1항이 빠지고 제60조 2항만이 언급되고 있다. 60조 2항은 군대의 해외 파견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니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겠지만 제5조 1항이 들쑥날쑥한 것은 아마 정부 당국자의 고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 다 알다시피 헌법 5조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국제평화의 유지"라는 대의에 따라서 파병을 한다고 하면서 이 조항을 인용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제관계에서 군사력의 사용과 위협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헌장 제2조 4항을 위반하면서 군사력을 사용한 "침략적 전쟁을 부인"해야 한다는 모순에는 눈감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현재와 같은 동의안에서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파병을 해야 한다면 유엔 결의안 1511에 의거한 파병임을 밝히고 이라크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법적 면에서는 위헌임이 부정할 수는 없으나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법적인 면보다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는 성향이다.
이번 우리나라의 헌재 판결에서도 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법적 판단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익적인 면을 비롯한 현실적, 정치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라크 파병에 있어서 앞에서 열거한 찬·반에 관한 의견들이 법적근거보다는 정치적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느 입장에서 보던지 헌법 5조 1항 위반인 침략적 전쟁임을 부인하는 의견은 없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이 법적 근거에 위반된다하여 무조건 파병을 반대하는 것만이 능사일수는 없다. 경제적, 정치적 인 국익적 부분을 무시할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논문) 김석현, UN헌장 제2조 4항의 위기, 2003
2. 성재호, 국제기구와 국제법, 한울아카데미, 2002
3. 조선일보
4. 주간조선
5.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 대한 법률가 선언
전투 군사력 증강은 필연적으로 더 많은 인명피해를 낳을 것이며,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파병은 갈등의 골을 더 깊이 파서 미군을 수렁에 더 깊숙히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정부의 최근 정보보고서도 미군 점령에 대한 일반 이라크인들의 적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⑤ 이라크내부 문제
이라크 내부의 혼란상태, 즉 시아파 내부의 갈등, 시아파와 수니파 사이의 갈등, 각 종족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외부의 군사력 투입으로 해결될 성격이 아니다. 오히려 전투병력 파병은 이라크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아랍 민족주의의 반발을 유발할 수 있다. 이라크 내부의 갈등해결을 위해서도 미국이 먼저 이라크 침공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철군 일정을 발표해야 한다.
이후 국가 재건을 떠맡은 이라크인들이 유엔에 도움을 요청하고 유엔이 평화유지군을 구성한다면 우리도 참여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전투병력을 보내는 것보다는 인도적 경제지원, 복구사업 지원 등이 더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⑥ 파병과 한반도 문제의 관계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제거라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선제공격했고 똑같은 명분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고려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은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선제공격 독트린을 ‘몸으로’추인하는 행위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고 주장할 논리적 근거를 우리 스스로 선제공격하여 파괴하는 것이다.
또한 파병은 현재 곤경에 빠진 강경파 네오콘과 부시행정부를 정치적으로 지원하여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동맹세력인 미국의 온건파와 세계의 평화세력은 한국정부의 선택을 눈여겨 볼 것이다.
⑦‘국익’면에서의 문제점
이라크 파병은 원유의 안정적 공급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전후복구 사업에서 ‘떡고물’을 챙기자는 것도 실효가 없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위험부담`을 함께 질 것을 요청하면서도, 석유와 정부 구성 등 향후 이라크 문제를 좌우할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
⑧ 4월 공병·의료 부대의 파견
이들 부대를 보낸 후 확인한 것은 이라크 파병과 한국의 안보문제 사이에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이라크 파병 결정 직후 미국은 베이징 3자 회담의 긍정적인 측면은 애써 무시하고 “핵무기 보유” 등 북한측의 강경 발언만 공개함으로써 5-6월 위기의 중대한 요인을 제공했다. 베이징 6자회담에서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이와 동시에 부시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 북한에 대한 군사적 봉쇄를 강화하고 있다. 2사단 재배치 내지 철수 등의 논의에서도 미국은 철저히 자국 이익중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⑨ 경제 문제
정부는 이라크전 파병과 뒤이은 5월 방미외교가 외평채 환율 안정화 등 경제신인도 회복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지만, 곧이어 나온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한국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말았다. 그리고 갈수록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은 대미관계에 있어서 외교안보문제를 지나치게 경제와 연관시킨 정부의 짧고도 조급한 안목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⑩ 이라크내 문제의 해결
한국 역시 미국의 침략전쟁 동조자로 나섰던 만큼, 오늘날 이라크 비극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역할은 이라크인의 고통을 줄이면서 미국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닌 이라크인을 위한 민주주의가 이라크에 조속히 정착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파병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국제법 질서의 복귀와 이라크 평화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결론
이번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에서 마지막 놀라운 점은 동의안 내부의 중요한 모순이다. 동의안은 앞부분에서 관련법령으로 헌법 제5조 제1항과 제60조 제2항을 제시했으나 정작 본 내용에는 제5조 1항이 빠지고 제60조 2항만이 언급되고 있다. 60조 2항은 군대의 해외 파견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니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겠지만 제5조 1항이 들쑥날쑥한 것은 아마 정부 당국자의 고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 다 알다시피 헌법 5조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국제평화의 유지"라는 대의에 따라서 파병을 한다고 하면서 이 조항을 인용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제관계에서 군사력의 사용과 위협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헌장 제2조 4항을 위반하면서 군사력을 사용한 "침략적 전쟁을 부인"해야 한다는 모순에는 눈감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현재와 같은 동의안에서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파병을 해야 한다면 유엔 결의안 1511에 의거한 파병임을 밝히고 이라크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법적 면에서는 위헌임이 부정할 수는 없으나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법적인 면보다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는 성향이다.
이번 우리나라의 헌재 판결에서도 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법적 판단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익적인 면을 비롯한 현실적, 정치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라크 파병에 있어서 앞에서 열거한 찬·반에 관한 의견들이 법적근거보다는 정치적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느 입장에서 보던지 헌법 5조 1항 위반인 침략적 전쟁임을 부인하는 의견은 없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이 법적 근거에 위반된다하여 무조건 파병을 반대하는 것만이 능사일수는 없다. 경제적, 정치적 인 국익적 부분을 무시할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논문) 김석현, UN헌장 제2조 4항의 위기, 2003
2. 성재호, 국제기구와 국제법, 한울아카데미, 2002
3. 조선일보
4. 주간조선
5.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 대한 법률가 선언
추천자료
- 호주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성차별)
-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위배성
- [한미동맹][주한미군][한미관계]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및 한미관계 심층 분석(한미동맹의 형성...
- [인간복제][배아복제][인간체세포배아복제]인간복제와 배아복제의 구분, 한국의 생명복제 기...
- [인터넷방송][인터넷방송프로그램][온라인방송][인터넷방송정책]인터넷방송의 개념, 인터넷방...
- 비디오감시의 헌법적 정당화요건 및 독일의 관련규율에 대한 검토
- 일본 역사교과서왜곡의 이유, 일본 역사교과서왜곡과 교과서점검제도, 일본 역사교과서왜곡의...
- (A+자료) NGO의 의의와 특성 및 문제점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총체적 조사분석
- [한국관료제][고객지향적 행정][제도적 장치]한국관료제의 형성, 한국관료제의 발전, 한국관...
- 민간 군사기업(PMCs)의 현황과 전망 (민간 군사 기업의 발달 배경, 민간 군사기업의 현황, 민...
- 간접민주주의제하의 대표제도와 집합적 의사결정 - 집합적 의사결정에서 헌법적 변수들, 헌법...
-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이 발견되는 경우, 국회의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는 헌법적으...
- 북한 정치론,북한의 입법 사법 행정기관,북한 노동당, 북한 국방위원회,입법기관의 문제점,북...
- 드론 drone 개념,역사,유형분석및 드론 활용사례와 문제점,해결방안연구및 드론 미래전망과 ...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