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의 친일파의 존재양태와 구조적 성격 고찰을 통한 친일청산의 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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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에서의 친일파의 존재양태와 구조적 성격 고찰을 통한 친일청산의 당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제: 한구친일파의 존재양태와 구조적 성격

Ⅰ 들어가며
Ⅱ 친일파의 정의와 범주
1. 친일파는 무엇인가?
2. 친일파는 누구인가?
1) 매국친일파
2) 변절친일파
3) 황민(皇民)친일파
4) 해방 이후 친일파의 재등장
Ⅲ 해방후 친일 청산
1. 해방 이후 친일파의 재생산구조
2. 미군정중심의 친일파 잔재청산의 실패
1) 구조청산의 좌절: 식민지 통치구조와의 구조적 동맹
2) 인적청산의 좌절: 친일파와의 인적동맹
3) 미군정의 친일파 보호 육성책
3. 이승만 정권과 친일파 청산의 완전한 좌절
Ⅳ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역대 정권의 입장과 정책 비교
1.무엇이 식민지 지배 청산을 가로막았는가
2.역대 정권의 과거사 문제 대응방식
1) 이승만 정권- 친일파 정권의 정략적 반일정책
2) 박정희 정권- "과거사 문제는 따질 입장도 못되고 그럴 겨를도 없다."
3) 전두환, 노태우 정권- 엎드려 절 받는 과거사 사과와 한일 동반자 관계 합창
4) 김영삼 정권- 역사인식 결여된 미래지향 구호
5) 김대중 정권-과거사 없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6)노무현정권- 실리외교에 묻힌 과거사 청산문제
Ⅴ 친일 청산의 당위
1) 친일파 청산의 역사적 당위
2) 친일파 척결의 필요성
Ⅵ 결론

본문내용

기 위해서는 그 이상과 모순되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극복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친일파 척결의 당위는 구체적으로 사회적 정의의 확립, 민족 민주국가로서의 올바른 상징의 획득, 민족 민주국가 건설에 있어서 반동세력의 제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친일파의 존재적 성격에서 직접 도출되는 것이다.
첫째, 사회적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친일파를 척결해야 한다. 사회적 정의는 공동체의 형성과 그 질서를 유지하는 근본 규범내지 가치로서 오늘날에 있어서 그것은 평등, 형평 및 공동체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정의가 무너지는 곳에 공동체도 무너진다. 따라서 어느 사회든지 공동체적 가치를 깨뜨리는 사람을 ‘범죄자’ 라고 하여 평등과 형평에 의하여 이들을 처벌하는 조직, 법, 제도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고찰한 바처럼 친일파들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범죄자’ 들이다. 따라서 사회적 정의를 확립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친일파를 처벌해야 한다.
둘째, 친일파 척결은 올바른 상징을 획득하기 위하여 요청되며, 올바른 상징의 획득은 민족의식의 근원적 통일성과 민족적 자아 확립을 위한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요청된다. 친일파는 반민족, 반민중, 반민주주의의 상징적 존재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존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민족, 민중, 민주의식을 약화시키며 마비시킨다. 또 이들이 국가 구성원에 들어가면 민족 민주 국가로서의 이미지와 정통성을 약화시키며, 민족국가로서의 통합적 상징성을 발휘하기 힘들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민족적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기 힘들게 되고 자연히 민족국가에 대한 동일의식이나 참여의식도 가지기 힘들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건설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올바른 민족국가로서의 상징성을 획득하는 것을 우선적 과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상과 반대되는 상징을 지닌 친일파를 국가의 실권적 지위에서 배제해야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셋째, 새 나라 건설에 있어서 반동세력을 제거하는 것은 척결의 보다 현실적, 실제적인 목적이다. 그 이유는 친일파는 새 민족국가 건설에 방해되는 가치, 사상, 태도 및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생존 및 세력화는 곧 민족국가 건설의 지연과 좌절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반동적 영향과 행동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관용과 포섭은 국가건설에 이롭지 못하고 국가 건설을 그릇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틀지워진 그들의 사상, 태도, 습관이 반성한다고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의 이해관계는 구체제 즉 식민체제의 사회구조를 유지하는데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민주, 민족적 개혁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정한 숙청은 민중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보복적 차원에 의해서도 중요하지만, 민족국가 건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것이었다.
Ⅵ 결론
친일파 청산이란 과제는 개개인의 잘 잘못을 논하여 포폄하자는 것도 아니고 법에 의하여 사람을 심판하자는 것도 아니다. 한타령식의 저주나 폭로로 치달아 민족을 분열시키고 갈라놓는 짓은 더더욱 아니다. 어디까지나 과학적 실증과 분석을 통하여 역사적 심판이나마 제대로 하고 올바른 역사를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역사운동이다.
나는 친일파를 규정하는 데 있어 지나친 엄격주의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지금이야 배불리 먹고 등 따스운 방에 누워 쉽게 생각하지만 당시의 엄혹한 사정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으리라. 목숨 부지하기 위해 또는 자식을 굶기지 않기 위해 한 생업까지 일제 통치에 대한 협력이었다고 해서 친일파로 몬다면 그때를 산 사람치고 살아남을 사람 몇 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적극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하나 더 잘 살기 위해서 친일행각을 벌인 사람들이다.
적극적 친일파와 부득이한 친일파가 엄격히 구분되면서 전자가 철저하게 숙청되는 사회가 되지 못하고,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어데 있느냐는 식의 온정주의가 판을 치면서 친일적 정서가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이 우리 사회다.
얼마 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이 16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원안보다 많은 부분이 축소, 수정된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난이 높다.
조선, 동아일보 등 일제시대 친일에 찬성했던 언론사들의 반발을 우려해 언론의 친일행각은 제외했고, 정신대, 징병 강요를 한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없앴다. 또한 일제시대 일본군 장교를 지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반발과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 일본군 장교 친일 행위자도 중좌 이상의 계급으로 한정하였다. 조사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법안으로 과연 진실을 제대로 규명이나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17대 국회에서 다시 원안대로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움직임이 다수당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위안을 삼으며 이 법으로 인해 그 전 반민특위에서 하지 못했던 친일파 청산의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한다.
친일파는 반민족세력이고 반민주세력이며 반시민적이고 반통일세력이었다. 우리 민족의 민족사를 왜곡하고 민족분열을 일삼고 부정과 부패를 만연시킨 정의롭지 못한 세력이었다. 때문에 친일파 문제를 비롯한 식민지 유산의 청산은 민족통일국가, 성숙한 시민사회의 형성이라는 '근대'의 완성을 위한 실천적 과제로서 한민족에게 부여된 지고한 임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강만길,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김학민.정운현, 친일파 죄상기, 학민사
반민족문제연구소, 친일파 99인 ②, 돌배개
반민족문제연구소, 친일, 그 과거와 현재, 아세아문화사
임종국, 실록 친일파, 돌베개
임종국, 일제침략과 친일파, 청사출판사
민족문제연구소, 한국근현대사와 친일파문제, 아세아문화사
역사문제연구소편, 인물로 보는 친일파역사, 역사비평사
김삼웅, 이헌종, 정운현 공저, 친일파-그 인간과 논리, 학민사
http://www.hani.co.kr 한겨레 신문사
http://www.banmin.or.kr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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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31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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