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에 대한 전체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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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에 대한 전체적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서설

제 2절 노인복지 관계 행정기관

제 3절 노인 복지의 내용과 조치

제 4절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 5절 노인복지의 재정

제 6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제 7절 벌칙

본문내용

에게 구술 또는 서명
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령 제27조 제2항)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의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61조 제3항)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의의를 제기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법 제61조 제4항) 기간내
에 의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법 제61조 제5항)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헌법 제 34조 ④,⑤
헌법 제34조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은 국가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실시의무와 노령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 4조①은 노인복지의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노인복지법 규정들은 대부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형식과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행법상 국가의 책임은 법적 강제책임을 뜻하기보다는 재량행위에 따른 것으로서 행정편의적 책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법 제9조 ①,②는 60세 이상 노인 중에서 공적연금 수급자, 퇴직금 수급자. 자산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자, 국외거주자, 재소자 등을 제외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경로 연금이지만 정부재정의 제약으로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과 저소득노인에 한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법 제 10조의 연금지급액은 시행령 제 16조①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현행 경로연금은 월 3.5∼5만원으로 노인의 최저생활에 있어 아주 저조한 수준이다.
지급대상
-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특례수급자)
- 1933.7.1일 이전 출생의 저소득 노인
지급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80세 이상 월 5만원, 65∼79세 월 45,000원
-일반 저소득노인 : 전약지급자 월35,000원, 감액지급자 월 26,250원
법 제23조와 제25조에선 노인의 취업과 재취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인직종개발규정과 노인우선선정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의 문제점과 국가의 무책임으로 그 규정이 엄격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규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자격을 일정소득이하의 노인으로 정하고 일정액의 사업자금을 대여 또는 지원하는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생계를 위하여 취업하는 요보호노인의 취업과 자신의 사회적 참여를 목표로 하는 중산층 이상 노인의 취업에 대한 구별적 접근이 있었으면 한다.
제26조 (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 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하고 차액을 국고에서 부담)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반드시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
법 제 27조 ①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재는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생활보호대상노인과 시·군·구의 단체장이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만으로 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며 홍보부족 및 후속조치의 미흡으로 질병의 발견 및 예방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규정은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겠다.
신설되었으면 하는 법 조문
현 공익요원 제도를 활용 각 동 사무소마다 의과대학생중 군 입대연령의 의과대학생을 공익요원으로서 근무하게 하여 해당 동에 거주하는 일정연령 노인들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문진과 함께 건강 교육을 시키도록 의무화 한다.
문진결과에 대한 기록은 15일이나 30일에 한번 관할 보건소의 보건의가 검토를 한다.
노인복지법 제 8조에 의하여 노인주거보장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나 노인에 대한 주택수당, 임대료 보조 및 할인, 주택개보수비의 보조 및 융자, 임대료 및 재산세 감면, 공영주택입주권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보충되어야한다.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은 60세인데 비하여 현행 정년연령은 55세 전후(우리나라 기업의 64.3%가 55세 이하)로 되어 있어 정년퇴직후 소득보장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정년제의 개선방안으로 정년과 노령연금 수급시기의 일치를 통한 노후 소득보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정년은 60세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각 동별로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를 제도화 한다.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과 공중 보건의를 상근 종사자로 둔다.
참고자료
http://www.kappd.or.kr
한국 지체장애인 협회
http://www.klri5.co.kr
한국법제 연구원
http://koreapeople.co.kr/book/1999.3.4/index.html
노인복지정책
http://www.scourt.go.kr
대법원
이혜원(1999)"노인복지제도의 실천체계", 「노인복지론」 서울:유풍출판사
김수춘(1995)"노인의 사회참여"「21세기 노인문제와 복지대책」,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정책토론회
한창영(1995)"노인복지법 제정 및 개정의 배경과 과정", 「사회복지」, 봄호(116),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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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4.06.01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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