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낙태의 현황과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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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낙태의 현황과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의 낙태 실태 및 인식

Ⅲ. 낙태에 관한 규율 - 우리 형법상 낙태는 ‘罪’이다.
1. 연혁
2. 입법례
1) 유형별 분류
2) 각국의 낙태규정과 정책
3)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선언 및 행동강령(1995)
3. 한국
1) 형법
2) 모자보건법
4. 낙태죄의 적용 실태
5. 평가

Ⅳ. 미국의 낙태관련 판례
1.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
2. Acron v. Akron Center for Reproductive Health (1983)
3. Webster v. Reproductive Health Services(1989)
4.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 판결 (1992)
5. 클리닉 출입에 대한 접근자유법(The Freedom of Access to Clinic Entrance : FACE)

Ⅴ. 낙태를 둘러싼 논쟁들
1. 낙태반대론
2. 낙태선택권 옹호론-프라이버시권론
3. 낙태선택권 옹호론 - 성적자기결정권 보장론
4. 소결 - 낙태는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Ⅵ. 머무르며
1, 입법의 개선방안
2. 평등으로

본문내용

가 필요하다. 낙태가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 감추어야 할 일로 간주됨에 따라서 많은 여성들이 낙태 문제로 고통받아 왔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억압하는 사회 구조가 드러나지 않은 채 존속되어 왔다. 지금부터라도 '낙태 권하는 사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낙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임을 강조해야 한다.
다섯째,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낙태가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얼마나 건강에 유해할지도 모르는 낙태 시술을, 별로 진지한 고민을 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하여 왔다. 여성에게 진정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기 위해서는 성관계와 임신, 낙태와 출산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낙태 이후의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결 - 낙태문제는 함께 풀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 의하면 낙태는 결코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님이 분명하다. 낙태라는 것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즉 여성이 자기의 재생산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낙태라는 것의 고통과 책임을 여성 혼자서 감수하게 하는 현재의 법과 생명권, 프라이버시권 논의는 부당하다. 오히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의 확장(여성이 연애관계에서부터 남자와 대등하게 관계를 맺고, 합의에 기반한 성관계를 가지고, 자유롭게 자신의 재생산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과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이 모두 함께 낙태 문제를 해결해가야 하는 것이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강요당하고 준비되지 않은 채 임신을 하며, 여성을 소외시키는 시스템 속에서 낙태나 출산을 경험하고 있다.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에 이미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사회 구조를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Ⅵ. 머무르며
1. 입법의 개선방향
낙태권은 법적으로 유효한 여성의 것으로서 그 도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태권의 인정이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는 논리로 직결되지 않음을 설득해나가야 한다.
현실적으로 당장 낙태죄를 폐지하고 합법화하는 것은 힘들다고 가정할 때, 모자보건법의 적응 사유를 확장하여 사회적 적응 사유를 추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8주 내의 예외적 허용이라는 현재의 법제에서 사회적 적응 사유의 도입은 낙태의 실질적인 합법화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7개월이 모체의 건강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장기의 기간이라고 여겨진다면 기간해결방식을과 혼용하거나 아예 기간해결방식을 도입하여 적어도 12개월 내의 자유화를 도모해 볼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형법상의 낙태죄 규정을 폐지하고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 여성의 건강과 태어나서 약간의 보호만 있으면 살 수 있는 태아의 생명을 고려하는 차원에서의 기간 상의 제한은 필요할 수 있으되 권고규정으로 그쳐야 한다고 본다.
한편 어떠한 방안에서든지 미성년의 낙태는 무조건 자유화해야 하고 상담의무절차과 전문적인 낙태시설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상담절차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의 보장과 상담의사의 낙태 및 출산과 관련한 전문화가 필요하다. 의료법에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낙태를 연상시키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런 불필요한 규정이 아니라 낙태와 관련한 특별법의 제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 평등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태, 특히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조가 없는 환경에서의 낙태의 규제는 여성에 대하여 모성의 의무를 비롯한 기존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요하는 것이 된다. 또한 낙태규제를 통하여, 여성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와 성적자기결정권 나아가 자기운명결정권은, 여성의 것이 아닌 남성중심적 권력의 소유물이 되고 국가의 통제범위에 포섭되게 되며 그리하여 여성의 몸은 재생산구조의 일부부품으로 전락한다. 즉 낙태규제는 사회의 성불평등 구조상의 '계급'을 강제하는 성격을 띠는 것이다. 따라서 낙태규제가 평등에도 반한다는 논리를 (드디어) 끌어낼 수 있다.
낙태관련논쟁에 있어서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부각은 형식적인 권리충돌을 극복하고 낙태문제의 실체를 직시하게 해 준다.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보장을 통해 태아의 태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낙태문제에 있어서의 진정한 핵심이다. 여성과 태아는 원래 '한 몸'에 있는 존재이며, 출산 이후에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이때까지 낙태규제의 반평등적 성격은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프라이버시권의 충돌논쟁에 의하여 가려져왔다. 태아의 생명 존중은 여성의 권리와의 충돌에서 형식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데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권리충돌논쟁은 태아를 태아의 어머니인 여성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음으로써 또다른 왜곡을 만들어낸다. 사실 권리의 충돌에서 '생명'이라는 언어가 등장하는 순간 모두가 멈칫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생명은 최고 절대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법논리상으로도 생명권의 존재가 전제되는 순간 권리 충돌에서 우월적 지위를 점하여 규범조화적 해석의 여지를 차단하다.(사형제도의 경우 예외) 그러나 여기서 '누가' 태아의 생명을 이야기하는가를 태아의 생명이 논의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포착해야 한다.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사회환경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태아의 생명담론은, 성역할을 비롯한 성불평등구조를 견고화하기 위하여 남성중심권력에 의하여 이용당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태아의 생명이 여성의 것도 태아의 것도 아닌 남성중심권력의 언어가 된 것이다.
태아와 여성이 한 몸에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기억'해볼 때,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몸에 속하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평등실현과 여성의 삶에 있어서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보장을 통하여 여성의 낙태선택권이라는 슬픈 권리의 실현이 줄어들고 그리고 사라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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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04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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