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말한다.
⑵ 사전확인 신청의 내용
㉠ 법 제22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여부
㉡ 조약 또는 협정등의 체결로 인하여 관련법령에서 특정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기준
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법령에 따른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여부
㉢ 위의 ㉠ 및 ㉡호의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사항
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관세청장이 원산지에 따른 관세의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⑶ 사전확인서의 교부
사전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등으로 인하여 사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⑷ 사전확인서의 적용
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사전확인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⑸ 사전확인서 내용의 변경(시행령 제236조의 3)
① 의 의
관세청장은 사전확인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확
인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신청인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② 변경 후 내용의 적용 및 소급 적용
사전확인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변
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사전확인서의 내용변경이 자료제출 누락 또는 허위자료
제출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당해 사전확인과 관련하여 그 변경일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⑹ 원산지확인 위원회(시행령 제236조의 4)
① 의 의
원산지 사전확인 및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
확인위원회를 둔다.
②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관세청에서 원산지 업무를 관장하는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원산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또는 세관에서 원산지 관련업무를 담
당하고 있는 공무원
㉰ 그 밖에 원산지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9. 권한의 위임 및 위탁(법 제329조 및 시행령 제288조)
-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중 물리적, 화학적 분석을 요하는 물품의 사전심사의 업무는 관세중앙분석소장에게 위임한다. → 삭제됨.
※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된 내용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환율의 결정
②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 또는 공제하는 금액의 결정
③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결정
④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⑤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
20.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면세범위 상향조정(법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
- 당해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0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물품으로 인정
되는 것 →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21. 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 장치기간 →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⑴ 지정장치장 : 6월【다만,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 : 3월. (3월 연장가능)】
⑵ 보세창고 : 외국물품 1년.【다만, 인천공항 및 김해공항 항역내(자가용 보세창고 제외 함), 부산항 부두내 또는 부두밖 콘테이너 전용 보세창고(CFS포함), 인천항 부두내 보 세창고 : 3월. 3월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함)
⑵ 사전확인 신청의 내용
㉠ 법 제22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여부
㉡ 조약 또는 협정등의 체결로 인하여 관련법령에서 특정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기준
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법령에 따른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여부
㉢ 위의 ㉠ 및 ㉡호의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사항
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관세청장이 원산지에 따른 관세의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⑶ 사전확인서의 교부
사전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등으로 인하여 사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⑷ 사전확인서의 적용
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사전확인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⑸ 사전확인서 내용의 변경(시행령 제236조의 3)
① 의 의
관세청장은 사전확인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확
인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신청인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② 변경 후 내용의 적용 및 소급 적용
사전확인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변
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사전확인서의 내용변경이 자료제출 누락 또는 허위자료
제출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당해 사전확인과 관련하여 그 변경일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⑹ 원산지확인 위원회(시행령 제236조의 4)
① 의 의
원산지 사전확인 및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
확인위원회를 둔다.
②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관세청에서 원산지 업무를 관장하는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원산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또는 세관에서 원산지 관련업무를 담
당하고 있는 공무원
㉰ 그 밖에 원산지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9. 권한의 위임 및 위탁(법 제329조 및 시행령 제288조)
-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중 물리적, 화학적 분석을 요하는 물품의 사전심사의 업무는 관세중앙분석소장에게 위임한다. → 삭제됨.
※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된 내용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환율의 결정
②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 또는 공제하는 금액의 결정
③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결정
④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⑤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
20.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면세범위 상향조정(법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
- 당해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0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물품으로 인정
되는 것 →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21. 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 장치기간 →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⑴ 지정장치장 : 6월【다만,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 : 3월. (3월 연장가능)】
⑵ 보세창고 : 외국물품 1년.【다만, 인천공항 및 김해공항 항역내(자가용 보세창고 제외 함), 부산항 부두내 또는 부두밖 콘테이너 전용 보세창고(CFS포함), 인천항 부두내 보 세창고 : 3월. 3월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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