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시험 예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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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 법률 시험 예상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혼인

2. 혼인의 무효와 취소

3. 혼인의 의무

4. 성년의제

5. 부부간의 계약

6. 결혼 임대차 보호법

본문내용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세대주(계약한 사람)+동거인(보통 가족)
--> 세대주는 계속 살고 있어야 하며, 주소를 옮겼을 경우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 판례에 의해 :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돌아 왔을 경우, 세대주가 사망시 승계한 자가 계속 거주할 경우 법의 보호를 받는다.
③ 확정 일자 (날짜를 확정하는 제도)
--> 가장 중요한 요소
-한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 많을 경우 실제로 먼저 와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선후의 순위는 확정 일자의 날짜에 좌우 된다.
--> 집이 경매를 당한 경우 : 선 순위의 사람이 돈을 먼저 받도록 규정되어 가장 유리
계약서 작성시 유의점
① 주소 작성 정확히!!
-260-A를 206-A로 썼을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함
--> 주소의 기준은 등기부상의 것으로 함,
--> 같은 층, 같은 호일 경우 : 260-A 방 2칸, 거실, 욕실, 베란...기재(자세히 기재)
② 집주인 하고 계약
-집주인이 장기간 출장시, 위임장이있는지 확인(실제 집주인의 도장 있는지?)
-등기소에서 등기를 떼서 집주인의 주민등록 번호 확인
집계약시 가장 먼저 해야할일?
-등기부를 떼서 저당이 잡혀 있는지 확인
-저녁 임박시 등기부를 떼서 다음날 오전 전에 계약을 맺는 것이 가장 안전
집계약 만료를 연장 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1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아무 말이 없을 경우 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계약이 갱신
-계약 기간은 2년
특 칙
-임차인 사망시 보통 상속 됨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이나 자식이 임차인 권리를 승계 받는다.
-집주인이 이사를 갔을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인 권리를 승계 받는다.
소액 보증금(최우선 변제)
-서울 3,000만원, 기타 지역 : 2,000만원으로 계약 했을 경우
--> 후순위라도 1,200만원, 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확정일자가 전제)
지(상)층(보통 1층이라고 함)
-등기부상에 지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1층이라고 적으면 보증금 전세금을 보호 받을 수 없다.
부동산 업자의 말은 믿을 필요가 없고 공수표일 뿐이다. 2,000만원 까지 보상해 줄 뿐이다.
3,000만원이면 보증금은 300만원
--> 다른 사람과 임대인이 계약을 했을 경우 : 300만원의 2배를 받을 수 있다.
--> 계약 후 다른 집을 계약 했을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아파트 집주인이 건설 회사인 경우
-전세는 휴지 조각이 된다. ==> 전세는 개인 상대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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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4.06.10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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